"휴대폰 직접수신 여부와 위성방송사업자 규정 별개"

 위성 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DMB)의 휴대폰 겸용 단말기의 직접수신 가능여부로 위성DMB의 위성방송사업자 규정여부를 좌우할 수 없으며, 2.6GHz 대역을 지상파DMB용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박세경 에이알테크놀리지 전무는 17일 방송위원회가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개최한 ‘위성DMB 정책간담회’에서 위성DMB의 휴대폰 직접수신이 어렵기 때문에 위성방송사업자로 규정하기 어렵다는 일부의 주장에 대해 휴대폰 겸용 단말기의 직접수신 가능여부와 위성방송사업자 규정여부는 별개의 문제라고 일축했다.

 박 전무는 국제전기통신연합(ITU)이 위성DMB를 휴대용·고정용·차량용 세가지로 규정했기 때문에 휴대폰 겸용 단말기의 직접수신이 어렵다해도 고정 휴대용 단말기와 차량용 단말기로 직접수신이 가능하다면 위성방송사업자로의 규정에는 별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휴대폰 겸용 단말기의 직접수신 여부는 사업자의 선택과 단말기 개발 여부에 달린 문제로 시장영역의 크기를 좌우할 뿐이며, 정부가 이를 문제삼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박 전무는 또 ITU가 위성DMB용으로 할당한 2.6GHz 대역을 지상파DMB용으로 사용하자는 일부의 주장에 대해서도 우리 정부가 국제협약 사항을 일방적으로 무시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미 ITU가 위성DMB용으로 배분한 주파수 대역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인접국에 혼신을 주지않고 혼신을 주더라도 해당국가 이의제의를 했을 때 보호요청할 수 없다’는 약속을 ITU측에 해야 하지만 이는 현실성이 없다고 설명했다.

 박 전무는 “우리나라는 ITU의 헌장 및 협약을 비준한 국가로 ITU의 국제 조약은 국내법에 우선하기 때문에 위성DMB용 주파수를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TU미디어는 이날 간담회에서 자사가 추진중인 위성DMB 서비스는 휴대폰 겸용 단말기를 포함해 모든 단말기로 송신·수신용의 두 안테나를 잇는 직선(LOS:Line of Sight) 상에서 위성 직접수신이 가능하며 이미 검증됐다고 강조했다.

 TU미디어는 고출력 위성일수록 지상에서 휴대용 단말기 등의 작은 안테나로 수신하기가 용이한데, 자사가 확보한 위성DMB용 주파수는 소형 휴대형 단말기 등으로 이동방송이 가능하도록 ITU에서 유일하게 출력을 제한하지 않아 고출력 위성제작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KT는 TU미디어의 서비스가 대다수 지상중계기(갭필러)를 이용한 서비스가 될 것이라며 휴대용 단말기의 위성 직접수신은 절대 불가능하다고 반박했다.

 장기숭 KT 상무는 “시스템A 방식이 지상파DMB와의 단말기 호환이 가능하기 때문에 시스템A 방식도 표준으로 확정해야 한다”며, “KT는 무궁화3호 위성을 통한 갭필러 중심의 서비스를 계획중”이라고 말했다.

 <유병수기자 bjor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