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전자태그(RFID) 이용에 관한 ‘개인정보관리보호 가이드라인’ 원칙안을 제정했다고 아사히신문이 17일 보도했다.
이번 가이드라인 원안은 총무성의 연구회인 ‘유비쿼터스 네트워크 시대의 전자태그 고도활용에 관한 조사 연구회’에서 검토한 것으로 18일 내각에 최종 보고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원안에는 △소비자 자신의 정보 검색 및 수정 △사업자들의 개인 정보 유출 방지책 마련 △사업자들의 정보관리책임자 임명 등 그동안 개인정보보호법에 규정돼 있지 않던 3개 항목을 추가시켰다.
총무성은 이를 토대로 내각의 허가를 얻어 다음달 30일 까지 각 사업자들에게 최종안을 통보하고 대응이 미비한 사업자를 상대로 벌칙 규정도 따로 마련할 계획이다.
<명승욱기자 swmay@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