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톡옵션(주식 매입 선택권)을 행사해 얻은 소득은 급여소득이라는 판결이 일본에서 나왔다.
도쿄고등법원은 19일 외국계 기업 일본 현지 법인의 전직 대표가 제기한 과세처분 취소 청구소송에 대해 이같이 결정, 원고의 주장을 인정했던 1심 판결을 파기하고 국가 승소 판결했다.
일본에서는 현재 100여건의 스톡옵션 관련 재판이 진행중이며 이 가운데 4건에 대해 1심 판결이 내려졌으나 고등법원의 판결이 나오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 재판은 미국 반도체 메이커인 어플라이드머티리얼스 일본 법인 사장으로 일했던 야하다 게이스케씨가 모회사에서 받은 스톡옵션을 행사해 얻은 이익에 대해 세무 당국이 세율이 2배나 높은 ‘급여소득’으로 간주해 세금을 매긴 데 불복해 제기했다.
야하다씨는 지난 96년부터 98년까지 미국 모회사로부터 받은 스톡옵션을 행사해 올린 이익금 3억6000만엔을 일시소득으로 간주해 관할 세무서에 신고했다. 그러나 급여소득으로 과세하라는 국세 당국의 판단에 따라 지난 2000년 불성실신고 가산세를 포함해 약 9000만엔을 추징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스톡옵션으로 얻은 이익은 종업원이 열심히 일한 데 대한 대가이기 때문에 급여소득”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노동의 질, 양과 이익액의 상관 관계가 희박하더라도 급여에 해당한다”고 밝히고 “노사관계 유무를 문제삼는 것은 고용 형태가 다양화된 현실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원고인 야하다씨는 “납득할 수 없다”고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밝혔다.
<명승욱기자swmay@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