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위, 과징금 어디다 쓰나

 통신위원회가 24일 이동전화 단말기 불법보조금을 지급한 통신사업자들에게 총 333억원이라는 역대 최고의 과징금 부과하면서 이후 징수 방법과 사용처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에 과징금을 받은 SK텔레콤(217억원)과 KTF(75억원), KT(41억원) 등은 모두 앞으로 20일 이내에 현금으로 과징금을 정보통신부에 납부해야하는 게 관련 규정이다. 통신위원회 심결에 따른 과징금은 정보통신부의 ‘통신사업특별회계’라는 국고로 귀속돼 통신인프라 확대, 연구개발(R&D) 지원사업 등에 사용하도록 구체적인 용도가 정해져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의 경우 통신위원회가 부과한 총 460억원의 과징금도 그 때마다 납부돼 통신특별회계에 포함됐다.

그러나 남달리 눈에 띄는 것은 통신업체들이 별다른 이의 없이 거액의 과징금을 일시불로 즉각 납부하는데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경우, 과징금 부과나 심결 결과에 대해 제재를 받은 사업자의 70∼80%가 이의를 제기하거나 행정소송을 내는 것과는 사뭇 다르다.

통신위 관계자는 “과징금을 부과받았던 통신사업자들중 이의를 제기한 적이 한번도 없다”면서 “지난해말 별정사업자가 400여만원 밖에 되지 않는 과징금을 분납하겠다고 해서 들어준 적은 있다”고 말했다.

통신위원회의 규정에는 과징금이 매출액의 10%가 넘을 경우에는 분납 등을 허용할 수 있도록 돼 있으나 과징금 규모가 그 정도는 되지 않아 대부분은 해당사항이 없다는 설명이다.

반면 업계에서는 그만큼 통신위의 심결에 불복종하기가 어렵다는 걸 방증한다고 설명한다. 한 통신사업자는 “일단 과징금은 세금과 공과금 등의 항목으로 회계상 처리되야하기 때문에 비용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면서 “매출액이 커도 일거에 많은 금액을 내는 것 자체가 부담스럽지 않은 사업자가 어딨겠느냐”고 반문했다.

정통부 관계자는 “통신특별회계에서 과징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1%대 밖에 되지 않는다”면서 “정부가 과징금 걷어 예산 만든다는 인식은 어불성설”이라고 꼬집었다.

<정지연기자 jyju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