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공정위, MS일본법인 조사

 일본 공정거래위원회(FTC)는 미국 마이크로소프트(MS)사가 일본 PC업체들과 부당한 조건으로 기본 운용소프트(OS)인 ‘윈도’ 사용 계약을 체결한 혐의를 잡고 조사에 착수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 인터넷판이 26일 보도했다.

일 공정거래위는 이 날 도쿄에 있는 MS 일본법인 본사에 대해 조사관을 파견, 현장 조사를 벌였다.

MS는 ‘윈도XP’ 사용 계약을 일본 PC업체들과 체결하면서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 윈도에 사용되는 기술이 일본 업체의 특허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도 법적 책임을 묻지않도록 하는 부당한 조건을 붙여 독점 금지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MS 일본법인 본사에 대한 조사와 더불어 PC업체를 대상으로 진상 조사를 벌이고 있다.

MS 일본 법인은 이에 대해 “부당한 계약을 맺은 것으로 인식하고 있지 않다” 고 말했다.

<명승욱기자 swmay@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