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 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DMB)이 이동전화와 연계시 이동통신서비스 시장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상당해 위성DMB 복수사업자 도입과 특정 통신사업자와의 독점서비스 결합을 방지하는 법적 제한을 둬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또 지상파DMB의 경우 위성DMB에 비해 수익성이 현저히 떨어져 방송설비 및 인력의 중복투자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상파방송사의 직영 체제로 운영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방송위원회(위원장 노성대)가 8일 지상파·위성DMB 관련 방송법 시행령 개정을 위해 KBS·MBC·SBS·YTN·KT·LG텔레콤을 대상으로 마련한 이해당사자 의견청취 자리에서 KT는 위성DMB가 이동통신서비스와 결합시 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상당하기 때문에 통신사업자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한 정책을 수립해야한다고 주장했다.
KT는 또한 스카이라이프의 대주주로 참여중인 자사의 위성DMB사업 진입장벽을 최소화하기 위해 위성방송사업자간 겸영제한을 최대한 완화하고 사업자 선정시 경쟁구도를 위해 복수사업자 허가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SK텔레콤의 위성DMB 주도로 이동통신시장에 미치는 악영향을 우려한 LG텔레콤은 위성DMB가 통신서비스와 결합시 통신사업자간 공정경쟁 확보를 위한 계획 및 이행확약서 첨부를 강제하는 등 위성DMB가 방송시장이 아닌 타 산업에 미치는 악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법적·제도적 보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상파DMB를 준비중인 KBS·MBC·SBS 등 중앙 지상파방송3사는 지상파DMB가 위성DMB에 비해 수익성이 현저히 떨어질 뿐만 아니라 단말기 보급도 어려워 지상파방송사가 지상파DMB를 직영하는 체제가 아닌 별도의 법인을 설립하거나 컨소시엄을 구성해야할 경우 만성 적자를 면치못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박희설 SBS 정책팀장은 “지상파방송사가 별도 법인을 설립해 지상파DMB를 운영할 경우 큰 적자가 예상돼 SBS는 지상파DMB 사업을 포기할 수도 있다”며, “지상파방송사가 현재 라디오방송을 운영하는 형태처럼 지상파DMB를 직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KBS는 지상파DMB의 공영성 확보를 위해 국가기간방송사인 KBS에 한해 지상파방송사의 지상파DMB 단독진입을 인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반면 YTN은 지상파DMB가 신규서비스인 점을 감안해 KBS를 제외한 지상파방송사의 지상파DMB 겸영을 제한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황명수 YTN DMB팀장은 “지상파방송3사의 방송시장 독과점 개선과 사업자간 공정한 경쟁 보장, 신규사업자 참여 기회 확대 등을 위해 지상파방송사의 지상파DMB 겸영제한 규정을 실질적인 규제조항이 될 수 있도록 시행령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병수기자 bjor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