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위원회(위원장 노성대) 산하 보도교양제2심의위원회(심의위원장 정동익)는 인기 스포츠스타의 활약상과 특정인의 체험사례를 연결해 특정 건강식품을 의약품인 것처럼 노골적으로 홍보한 리빙TV 등 4개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와 한국케이블TV 안양방송의 7개 건강정보프로그램에 대해 의견진술을 듣고, ‘시청자에 대한 사과명령’과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중지명령’을 방송위에 건의했다.
심의위원회는 이들 방송사업자들이 건강보조식품인 ‘오가피’와 ‘녹색입홍합’의 효능·효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면서 검증되지 않은 체험사례 등을 인용·방송해 마치 만능의약품인 것처럼 오인하게 했다고 밝혔다. 또 특정 건강보조식품회사 및 제품에 대한 자세한 홍보 및 연락처를 고지해 광고효과를 주었다는 이유로 중징계를 건의했다.<유병수기자 bjor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