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가 하반기 지상파 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DMB) 사업자 선정 이전에 시행하려 했던 시범서비스 추진 지연이 불가피해졌다.
방송위원회와 정통부는 서울 시내버스 100대를 이용, 현재 실험국을 운영중인 KBS와 SBS를 통해 추진하기로 했던 지상파DMB 시범서비스가 특정 방송사에 대한 특혜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해 양 기관이 충분한 협의를 거친후 추진하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사업자 선정 이전에 추진 예정이었던 서울 시내버스를 통한 지상파DMB 시범서비스가 특혜 소지가 없는 사업자 선정 이후로 지연될 가능성이 커졌다.
또 양 기관은 DMB 조기 도입을 위해 방송법 시행령을 조속히 개정해야 한다는 데 동의하고, 이를 위해 실무반을 구성·운영하기로 했다. 실무반은 방송위 정책1팀장과 정통부 전파방송기획과장을 대표로 각각 4∼5명의 반원으로 구성, 17일 첫 회의를 하기로 했다.
지상파DMB 사업자 선정과 관련, 정통부는 콘텐츠 제작능력이 있는 지상파방송사를 우선 고려해야 하고 DMB가 재난방송을 가장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매체이므로 이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향으로 사업자 선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방송위는 콘텐츠 제작능력과 재난방송에 관한 사항뿐 아니라 신규서비스를 준비해 온 사업자와의 형평성도 고려해 사업자 선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또 케이블TV의 디지털화와 관련해 방송위는 독점가격체제로 인한 사업자 부담증가 및 시청자 전가 우려를 감안해 제한수신모듈(POD:Point of Deployment) 분리장착 의무화 기간을 유예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고, 정통부는 방송위의 의견을 포함해 학계·업계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이를 검토키로 했다.
<유병수기자 bjor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