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파수 할당방식 방송사업자로는 첫 탄생 전망­

 하반기 상용화를 앞둔 위성디지털멀티미디어(DMB) 서비스는 종전 지상파·위성방송사업자와 달리 통신사업자처럼 일정기간 해당 주파수를 배타적으로 소유하는 ‘할당’의 최초 방송사업이 될 전망이다. 또한 이로 인해 현재 위성DMB 사업을 공동 추진중인 SK텔레콤·티유미디어는 비록 단일법인이 아니지만, 주파수 이용대가와 방송발전기금을 동시 납부하는 유일한 방송사업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보통신부는 최근 위성DMB사업주파수할당 추진위원회를 통해 주파수 할당방법·이용기간·할당대가·기술방식 등을 확정하고, 22일 ‘위성DMB 주파수 할당공고’를 발표했다. 할당대상 주파수는 SK텔레콤이 국제등록 신청을 요청한 SKDAB-2의 위성망궤도로, ‘민간사업자가 외국과의 조정을 거쳐 직접 확보한 주파수는 해당 사업자에게 할당한다’는 전파법 제41조에 따라 SK텔레콤이 유일한 자격을 갖췄다. 위성­-기지국-단말기간 송수신을 위해 분배된 13㎓대역의 50㎒와 12㎓대역 25㎒, 2.6㎓대역의 25㎒다. 주파수 할당이란 특정 사업자가 해당 기간통신사업권을 부여받기에 앞서 일정의 대가를 지불하고, 정부로부터 주파수 이용권리를 얻는 절차다.

  이에 따라 SK텔레콤은 이달말까지 ‘위성망 임대사업’을 자사의 새로운 기간통신사업으로 허가 신청하면 4월말까지 허가여부를 통보받아 늦어도 상반기중에는 주파수를 최종 할당받을 것으로 보인다. 대기업 방송사업을 제한하고 있는 현행 방송법 규정에 따라 SK텔레콤은 자회사인 티유미디어에 위성망을 임대하고, 티유미디어가 직접 위성DMB 사업자가 되는 방식이다.

특히 이번 위성DMB용 주파수 할당은 국내 방송사업자 선정관례상 주파수 할당방식의 최초 사례라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현재 지상파 방송사나 위성방송(스카이라이프) 모두 방송주파수에 대한 배타적 권리가 없는 ‘지정’ 방식으로 매 3년마다 방송국 허가 갱신절차를 거치는 반면, 이번에는 위성수명과 운영계획을 따져 12년간 할당하기로 했다. 따라서 정통부는 사업자 출연금도 지난 IMT2000사업자 및 위치기반서비스(LBS) 사업자 선정때와 마찬가지로 주파수 대가할당 방식을 채택, SK텔레콤에 72억∼84억원 정도의 일시 출연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정통부 관계자는 “SK텔레콤의 위성망 임대사업 예상매출과 종전 위성사업 관행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같은 수준의 할당대가를 산정했다”면서 “티유미디어가 추후 사업권을 따낼 경우 방송사업자로서 기금은 별도로 내야 한다”고 설명했다.

통상 통신사업자에게 부과하는 주파수 할당대가는 미래 사업예상매출 가운데 3% 안팎에서 정통부 장관 명의로 적정 수준을 결정해 일시 출연하며, 방송위는 고시에 따라 연도별 실제 매출액의 6%내에서 매년 기금(연도별 출연금)을 부과한다. 정통부는 또 이번 위성DMB용 주파수와 인접 대역으로 지난해 KT가 ITU에서 승인받은 25㎒ 대역이 상호 주파수 혼선 등의 우려가 없는지 여부를 검토중이며, 필요할 경우 향후 사업자 허가 과정에서 보호대역 설정 등 다각적인 보완책을 고려하기로 했다.

<서한기자 hse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