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사이트에 게재되는 기사의 제목은 저작물로 볼 수 없다는 일본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25일 일본 언론에 따르면 도쿄 지방법원은 요미우리 신문 도쿄지사가 인터넷 뉴스 제공업체인 ’디지털 얼라이언스’사를 상대로 낸 자사 기사 제목의 사용 금지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저작물은 저자의 사상 또는 감정이 창작을 통해 표현된 것으로 기사 제목은 극히 짧은데다 표현방법에 제약이 있고 진부한 표현이 많기 때문에 저자의 개성이 담긴 창작물로 해석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디지털 얼라이언스는 자사 인터넷 홈페이지에 ’한줄 뉴스’를 전광 게시판처럼 흘러가게 하면서 이를 클릭하면 전문이 나오는 웹페이지로 연결돼도록 하는 방법으로 광고 수입을 얻어왔다.
이 한줄 뉴스는 요미우리 신문이 인터넷 서비스 회사 야후에 유료로 판매하는 것이다.
요미우리측은 기사 제목은 저작물로 보아야 마땅하며 이를 무단사용하는 것은 신문사의 취재 및 편집 노력에 무임승차하는 행위라면서 항소할 방침을 밝혔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