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칼럼]남북한 `IT 자원`관리

 통일시대를 대비해 남북한이 사전 정지작업의 하나로 정보기술자원관리(Information Technology Resource Management)방법을 공유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는 지식정보시대의 부의 원천은 다름 아닌 정보기술이기 때문이다. 남북은 정보기술자원을 민족의 자산으로 인식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정보기술자원관리방법을 마련하는 일은 그런 의미에서 우선적으로 해야할 과제라고 본다. 정보기술자원에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포함된다. 다시 말하면, 정보기술자원에는 정보기술인력과 응용분야의 사용인력, 지식과 데이터는 물론 정보, 응용소프트웨어, 시스템소프트웨어, 사무자동화기기, 네트웨크장비, 컴퓨터, 각종 단말기, 주파수 등이 포함된다. 남북의 정보기술을 이용한 시스템 간의 상호운용성과 재사용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세 가지의 정보기술자원관리 전략을 생각해보고자 한다.

첫째, 남북은 체계적인 아키텍처에 의하여 정보기술자원을 공동 관리해야 한다. 아키텍처의 기본개념은 ‘시스템을 구성하는 요소와 그들 간의 상호 관련성을 정의하고, 이들을 생산하기 위한 원칙과 기준을 설정한 명세서’이다. 즉, 아키텍처는 엔터티(Entity), 구조(Structure), 기능(Function)이 서로 긴밀하게 통합된 집합체로서, 시스템을 부분으로 분할하여 각 해당 기능을 기술하고, 그들 간의 상호 관련성을 정의한 설계도로 이해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기술아키텍처(Technical Architecture), 공통운용환경(Common Operational Evironment), 공동데이터환경(Shared Data Environment), MDA(Model Driven Architectrure) 등의 접근방법으로 정보기술자원관리를 해야 한다. 아키텍처에 의한 접근을 통하여 시스템을 구성하는 하부 시스템을 보다 명확히 인식하고, 아키텍처가 구성요소의 개발과 획득을 위한 프레임워크 역할을 하기 때문에 지침서의 기능을 한다.

둘째, 남북은 공동기술참조모델(Technical Reference Model)을 개발해야 한다. 기술참조모델은 글로벌기술표준에 의하여 남북의 자주적인 정보산업육성과 고유한 정보기술표준을 식별하기 위한 기본적인 틀이다. 기술참조모델은 개방형이어야 하며, 남북의 정보기술을 보호 및 육성할 수 있도록 제정되어야 한다. 기술참조모델은 정보기술 분야의 용어, 개념, 표준 등에 대한 개념적인 프레임워크이며, 남북이 연구개발 및 획득하는 정보기술획득사업을 지원하고 조정통제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기술참조모델을 통하여 (1) 사용자의 생산성 증대 (2) 개발의 효율성 증대 (3) 이식성 및 확장성 증대 (4) 상호운용성 증대 (5) 업체로부터의 독립성 (6) 수명주기 비용의 감소 (7) 보안성 증대 (8) 관리 용이성 증대가 가능할 것이다. 앞에서 언급한 아키텍처 중에서 기술아키텍처는 기술참조모델을 기반으로 하며, 이해당자사의 관점에서 정보기술의 문제를 보다 구체화 한 것이다. 기술아키텍처의 목적은 (1) 정보 흐름과 상호 운용성을 위한 기반을 제공 (2) 개발과 획득을 위한 표준과 지침 제공 (3) 글로벌 정보기술표준에 기초하여 정보기술자원의 개발과 획득을 위한 방향 제시 (4) 제한된 획득비용으로 개방형 표준을 사용하는 상용제품을 구매을 위한 기준을 제공하는 것이다. 기술아키텍처는 (1) 정보처리표준 (2) 정보전송표준 (3) 정보모델링 및 정보표준 (4) 인간과 컴퓨터 인터페이스 (5) 정보시스템보안표준 등으로 구성된다.

셋째, 남북은 공동소프트웨어레포지토리를 개발하여 운영하기 위한 방법을 강구하여야 한다. 남북의 연구개발투자로 획득한 소프트웨어는 반드시 소프트웨어 레포지토리에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된 소프트웨어는 사용기관이 임의로 변경하거나 수정할 수 없다. 등록된 소프트웨어의 변경 또는 수정이 필요한 경우엔 권한이 부여된 소유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소프트웨어 레포지토리의 책임기관장은 등록된 소프트웨어의 디지털 소프트웨어 목록을 수시로 발간하여 상호 교환하여 소프트웨어의 재사용성을 높여야 한다. 소프트웨어의 등록, 변경, 수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정부지침을 개발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남북이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정보의 디지털 카타로그를 제작하여 상호 교환하여야 한다. 남북은 각종 재해 및 위험으로부터 소프트웨어를 보호할 수 있는 대책도 강구해야 한다.

끝으로, 남북이 공동으로 정보기술자원관리전략을 강구한다면, 남북경제협력의 효율이 증대될 뿐만 아니라 아니, 남북통일 시 정보기술비용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남북공동의 정보기술자원관리방법에 대한 연구에 참여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설 때라고 생각한다. <이남용 숭실대학교 컴퓨터학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