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개정 추진

초고속인터넷을 기간통신 역무로 편입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작업이 시작된다.

 정보통신부는 이번주중 시행규칙 개정안을 만들어 관계부처와 협의에 나서, 내달중 한 입법예고를 시작으로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 등을 거쳐 초고속인터넷을 기간통신 역무로 바꾸는 행정절차를 시작한다.

 정통부는 이를 위해 시행규칙상 기간통신 역무와 내용을 정의한 3조 조항을 개정, 초고속인터넷 역무를 새롭게 신설하는 한편, 기간통신 역무에 편입에 따른 출연금과 보편적 손실 분담금 조항 등도 함께 개정할 예정이다. 그동안 정통부는 개정안을 바탕으로 내부 부서와 외부 전문가, 산업계 등과 이견 조율을 벌여왔다.

 그러나 정통부는 이번에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와 중계유선방송사업자(RO) 등 영세한 초고속인터넷사업자에 대해 기간통신 역무지정을 2년간 유예한다는 기존 방침을 그대로 추진한다는 계획이어서 그동안 반대의사를 표명해왔던 기존 기간통신사업자들의 불만은 증폭될 전망이다.

앞서 KT, 하나로통신, 데이콤, 온세통신, 두루넷, 드림라인 등 통신사업자연합회 소속 6개 사업자들은 최근 정통부에 SO와 RO에 대해 2년간 지정을 유예해 준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정책건의서를 제출한 바 있다.

 통신사업자연합회 관계자는 “기존 초고속인터넷 사업자와 매출규모가 비슷한 종합유선방송사업자(MSO)에게 기간통신 역무 지정을 유예해주는 것은 오히려 기존 사업자들에 대한 역차별”이라면서 “공정경쟁 차원에서 이용약관 신고의무를 명시해 통신위원회가 불법적인 보조금지급이나 과도한 할인행위에 대해 규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통부 관계자는 “초고속인터넷사업자들이 기간통신 역무에 편입되면 출연금과 보편적서비스 분담금 등을 내야할 뿐만 아니라 회계 분리와 상호접속료 정산 등 절차상 역할이 많아진다”면서 “130여개에 달하는 SO와 RO 등이 아직까지 이를 감당할 수준이 되지 않을 만큼 영세해 유예해주는 방안을 놓고 마지막 조율중”이라고 말했다.

 <정지연기자 jyju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