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위, PP 수신료 지급 중점반영

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제허가추천 심사 대상 31개 SO중 인터넷 가입시 방송무료 제공사업자

방송위원회(위원장 노성대)는 이달안으로 예정돼 있는 3차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31개사의 재허가추천 심사에서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에 대한 수신료 지급내역과 지급계획을 중점심사 사항으로 반영할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방송위는 지난 2001년 중계유선사업자(RO)에서 SO로 전환 승인된 대구중앙동부·대구중앙북부·충청방송동대전 등 중앙네트워크 계열의 8개 SO, 노원케이블·큐릭스도봉강북 등 큐릭스의 5개 SO, 경기연합·남부산방송 등 태광산업 계열의 4개 SO, 성북유선 등 씨앤앰커뮤니케이션의 2개 SO, 중앙케이블 등 부산중앙SO 계열의 2개 SO 등 총 31개 SO에 대한 재허가추천 심사를 4월중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심사에서 방송위는 다채널 매체로서 영상시장 보호 및 육성 역할과 시청자 선택권 보장을 위한 사업수행 실적 및 계획을 중점 심사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2001년 승인당시 제출한 사업계획 대비 지급액 비율 △2002∼2003년 수신료 매출액 대비 PP 수신료 지급액 비율 △한 가입자당 PP 수신료 지급액 비율 △PP 수신료 지급 총액 등 PP 수신료 지급 관련 내역과 향후 3년간 지급계획을 반영할 예정이다.

또 이용약관을 위반해 채널상품을 구성·운영하는 사업자, 홈쇼핑을 주수익원으로 하는 PP를 송출해 시청자의 다양한 채널선택을 저해하는 사업자, 인터넷 번들상품 운영시 방송서비스 무료 또는 저가 공급 사업자 등을 행정계도하고 그 결과를 심사에 반영할 계획이다.

방송위가 심사 대상 31개 SO의 2002∼2003년 PP 수신료 지급 현황을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수신료 매출대비 지급비율 SO당 평균 11%, 가입자당 연간 수신료지급액은 SO당 평균 8805원, 수신료지급총액은 SO당 평균 5억7771만원이다.

이밖에 31개 SO중 이용약관을 위반해 단일묶음 상품을 제공하는 SO는 지에스디지털방송·동부산방송·충북방송·포항방송 등 4개 SO며, 인터넷 가입시 방송을 무료로 제공하는 SO는 지에스디지털방송·관악유선방송국·대구중앙북부·디비에스대경방송·민스 등 총 8개 SO다.

<유병수기자 bjor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