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가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유닉스 지재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IBM과 50억달러 상당의 소송을 벌이고 있는 SCO가 심리날짜를 5개월 연기해달라고 관할법원인 유타법원에 청원을 냈다.
IDG에 따르면 SCO는 이번 청원에서 “IBM의 어떠한 부분이 SCO의 지재권을 침해했는지 구체적으로 정보를 공개하라는 지난해 12월 법원의 판결에 대답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더 필요하다”며 심리를 2005년 9월 15일에 열어 줄 것을 요구했다. 이번 사건은 SCO가 IBM을 상대로 “ 유닉스 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다”며 계약위반과 지적재산권 침해 혐의로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는데 내년 4월 15일에 첫 심리가 열릴 예정이었다.
SCO의 심리 연기 청원에 대해 IBM 대변인 마이크 다르시는 거부 의사를 밝혔는데 오픈소스 대가인 브루스 페런은 “가능하면 소송을 지연시키려는 SCO의 책략에 비추어 볼때 이번 일은 전혀 놀라운 일이 아니다”며 SCO에 비난의 화살을 돌렸다.
<방은주기자 ejba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