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G메일` 이번에는 상표권 논쟁

구글의 ‘G메일’ 서비스를 놓고 상표권 분쟁이 일 조짐이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런던에 본사를 둔 마켓 에이즈(the Market Age)사는 최근 자사가 G메일의 상표권을 갖고 있으며 1년전 1000여명의 고객을 대상으로 자사 웹기반 리서치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영업을 했을 때 G메일이 주요 상품명이었다고 밝혔다.

마켓에이즈의 쉐인 스미스 이사는 “구글의 G메일 서비스 관련 뉴스가 나왔을때 확인한 결과 미국에서 상표로 등록돼 있지 않다는 것을 알았다”며 “지난 3일 회사 이름으로 700달러를 지불하고 G메일이란 상표권을 등록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구글이 아직 자사와 접촉하지 않고 있다며 G메일이란 상품명을 라이선싱 하는 문제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 구글은 이번 상표권 논쟁에 대해 공식적으로 언급 하지 않았다고 외신은 전했다.

<이병희기자 shake@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