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4일로 예정된 정보통신정책심의위원회가 올해 정보통신부의 이동전화시장 유효경쟁 정책방향을 가늠하는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KTF·LG텔레콤이 SK텔레콤을 겨냥해 올 들어 강력하게 제기했던 신세기통신 합병인가조건 위반 및 추가적인 비대칭규제 정책여부가 이날 회의를 통해 윤곽을 드러내게 된다.
정보통신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곽수일 서울대 교수)는 14일 전체 회의를 속개, 지난달 29일 심의를 보류했던 합병인가조건 3항의 단말기 보조금 금지조항과 13항의 경쟁제한적 상황 발생 여부를 논의한다.
SK텔레콤의 신세기통신 합병인가조건 3항은 단말기 보조금 지급을 금지했으며 다만 단서조항으로 `다만 향후 단말기 보조금 법제화가 이루어지는 경우 이에 따라야 함`이라고 명시해 법적용의 우선순위와 중복규제 여부 논란을 남겼다.
업계의 관심은 전체회의보다도 하루전(13일)에 열리는 5인 소위원회에 쏠렸다. 이날 회의에선 논란을 빚은 단말기 보조금 금지조항의 법 해석 결과에 따라 다음날 전체회의에 의안으로 상정할 지 말 지를 결정하게 된다.
중복규제가 아니라는 판단이 내려지면 다음날 전체회의에서 어떤 형태로든 제재 조치로 가야 한다는 의견으로 모아질 가능성이 높으며,중복규제라는 판단이라면 아예 논의조차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정통부 관계자는 "13일 소위에서 이에 대한 판단을 내린뒤 이튿날 본회의에서 최종 판단할 것"이라며 "심의위 결과가 곧바로 정책결정이 되는 것은 아니나 중요한 잣대는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심의위는 또한 인가조건 13항의 심각한 경쟁제한적 상황에 대한 논의도 이날 이동전화 사업자 대표를 불러 직접 의견을 청취한다. KTF·LG텔레콤 등 후발사업자들은 SK텔레콤의 시장점유율이 최고조에 달한 지난해말을 기준으로 경쟁 상황을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이나, SK텔레콤은 시장쏠림 현상이 완화된 현 시점을 기준으로 내세워 이날 회의에서 적지 않은 진통을 예고했다.
<서한기자 hse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