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통신(대표 윤창번)이 외국인 총 지분 법정 한도(49%)를 넘어 정보통신부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 이에 따라 하나로통신은 대주주인 뉴브리지캐피털-AIG측과 합의해 현재 초과분인 약 440만 주를 매각할 계획이다.
11일 하나로통신 관계자는 “현 외국인 소유 총지분이 50.3%로 향후 6개월 이내 외국인 총 지분 취득한도인 49% 이하로 시정해야 한다는 명령을 정통부로부터 받았다”고 밝혔다.
하나로는 지난 해 11월 19일 외자유치 성사와 함께 발행한 신주 1억 8281만 2500주를 뉴브리지캐피털과 AIG가 인수함으로써 외국인 지분이 51.4%로 전기통신사업법상 외국인 지분한도인 49%를 초과했으며 이후 지분을 줄여 현재 50.3%를 유지했다.
하나로통신은 시정명령에 대한 이행계획을 20일 이내 정보통신부에 제출하고 이행한 날로부터 7일이내에 이행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권순엽 하나로통신 부사장은 “외국인 최대주주가 보유한 주식이 보통주여서 의결권을 포기할 수 없고, 매각해야 하는 게 원칙”이라며 “최대주주가 매각을 준비중”이라고 전했다.
한편 회사측은 지난 9일 일산 하나로통신 본사를 방문한 진대제 정통부 장관에게 KT나 SK텔레콤, 하나로통신 3사 모두 외국인 지분한도인 49%에 달했기 때문에 주가관리가 어렵다며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한 외국인 지분 제한 규제를 완화해주는 방안 마련을 건의했다.
하나로통신은 주요 주주사인 삼성전자와 데이콤의 주식 매도방침에 따른 매물부담(오버행)과 외국인 지분 한계 도달 등으로 주가관리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김용석기자 ysk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