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S, 항소 마감 시한 6월8일

유럽위원회에 대한 마이크로소프트(MS)의 반독점 항소 마감 시한이 6월8일로 결정됨에 따라 MS와 유럽위원회간 2차 전쟁이 카운트다운에 들어갔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12일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EU 집행기관인 EU위원회는 지난달 29일 MS측에 “유럽시장에서 불공정 행위를 했다”고 공식 통보 했다. EU법은 항소 기간에 대해 공식 통보 받은 이후 70일 이내에 하도록 하고 있어 MS가 오는 6월8일까지 항소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FT는 설명했다.

앞서 위원회는 지난달 24일 MS가 유럽시장에서 불공정 행위를 했다고 발표하면서 6억달러의 벌금과 함께 MS측에 △윈도에서 오디오·비디오 소프트웨어를 제거 할 것과 △윈도 정보를 경쟁업체에게 제공하라는 두가지 명령을 내린 바 있다.

항소와 함께 MS는 위원회의 두가지 명령에 대한 중지 요청도 법원에 함께 제출할 예정인데 항소심 판결은 보통 5년이 걸리므로 최악의 경우 오는 2009년께 이뤄질 것으로 보이지만 MS의 미래를 결정지을 중지 명령에 대한 법원의 명령은 사안의 중대성에 비춰 오는 7∼9월 사이 이루어 질 것이라고 FT는 분석했다.

<방은주기자 ejba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