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을 끌어온 마이크로소프트(MS)와 인터트러스트테크놀로지스와의 디지털저작권관리(DRM) 소송이 인터트러스트의 승리로 막을 내렸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MS는 인터트러스트에 4억4000만달러를 주기로 하고 특허 소송에 합의하기로 했다.이번 합의로 MS는 자사의 디지털 미디어 소프트웨어에 인터트러스트의 디지털 복제방지 기능을 포함할 수 있게 됐다. 디지털 음악·영화 콘텐츠 복제 방지 전문 소프트웨어 업체인 인터트러스트는 지난 2001년 MS를 상대로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했었다.
앞서 MS는 지난주 타임워너와 공동으로 제록스에서 분사한 DRM 기술 개발업체인 콘텐츠가드의 지분을 대량 인수했다고 발표한 바 있는데 MS의 지적재산권 및 라이선스 담당 이사인 데이비드 캐퍼는 “이번 합의와 지분인수는 MS가 DRM 시장에서 입지를 강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방은주기자 ejba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