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정책심의위원회 5인 소위원회는 13일 오후 회의를 열어 SK텔레콤의 신세기통신 합병 이행조건중 하나인 보조금 지급 금지에 대한 법률검토 작업을 벌였으나 끝내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이날 소위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명시된 단말기 보조금 금지조항에 따라 이미 통신위원회가 SK텔레콤에 과징금을 부과했음에도 불구하고 합병 인가조건 3항에 명시된 단말기 보조금 금지조항으로 다시 이중규제가 가능한지 여부를 집중 논의했다. 하지만 이날 소위 위원들은 법리해석을 둘러싸고 각기 다른 의견을 개진, 소위 전체 견해를 채택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소위는 각 위원들의 의견을 14일 전체 회의에 올려 다시 논의키로 했지만, 이중처벌 가능여부에 대한 법률검토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전체 회의 또한 뚜렷한 결론을 보지 못할 공산이 커졌다. 14일 정보통신정책심의위는 회의에 앞서 이동전화 3사의 대표를 불러 합병인가조건 13항의 ‘경쟁제한적 시장상황’에 대한 의견을 들은뒤, 3항의 단말기 보조금 사안과 더불어 SK텔레콤의 제재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서한기자 hse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