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전화 3사 사장단이 14일 첫 ‘공개재판’을 받는 자리에서 서로 물러설 수 없는 설전으로 변론을 펼쳤다.
SK텔레콤 김신배 사장, KTF 남중수 사장, LG텔레콤 남용 사장은 이날 오후 정보통신정책심의위원회 본회의에 앞서 ‘심각한 경쟁제한적 시장상황’에 대한 진술을 통해 역시 화합할 수 없는 평행선의 입장을 재확인했다.
가장 먼저 입장을 밝힌 SK텔레콤 김 사장은 현 이동전화 시장이 심각한 경쟁제한 상황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KTF·LG텔레콤에 공격의 빌미를 제공한 신세기통신 합병이후 시장점유율 5% 이상, 올해 번호이동성 시행이후에도 2% 이상 감소한데다 갈수록 후발사업자들의 경영실적도 나아졌다는 근거를 댔다.
김 사장은 “후발사업자들의 상황인식은 도무지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다”면서 “SK텔레콤의 누적흑자만을 문제삼아 지금 상황과는 무관한 옛 일을 들춰내는 꼴”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LG텔레콤 남 사장은 “국가자본으로 만들어진 SK텔레콤과 KT는 정부의 정책지원을 통해 축적한 자금력으로 성장, 역차별적 혜택을 받아왔다”면서 “특히 SK텔레콤은 요금·유통채널·단말기 등 3개 경쟁력 요소에서 약탈적 행위를 자행해 심각한 경쟁제한적 상황을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동전화시장 유효경쟁환경 조성을 위해 △인가조건 이행 유효기간의 최소 3년 연장 △시장점유율 50% 미만 강제 △유통채널 및 주파수 개방 △접속료산정·단말기보조금·출연금 등에서 후발사업자에 대한 배려 등 SK텔레콤에 대한 한층 강도높은 규제를 촉구했다. 이어 마지막 순서에 의견을 피력한 KTF 남 사장은 뉴질랜드의 경쟁정책 실패사례와 영국 옥스포드대의 연구논문까지 예시한 7쪽자리 자료를 준비, SK텔레콤을 맹공격했다. 그는 “국가기간산업인 통신업종의 특성상 타 산업과 달리 지배적 사업자에 대한 차별적 규제가 필요하며, 이는 곧 심각한 경쟁제한적 상황 판단의 잣대가 된다”고 설명했다. 남 사장은 SK텔레콤에 대한 강도높은 규제가 없을 경우 추후 통신산업이 사적 독점으로 이어지며, 해외 사례처럼 후발 PCS 사업자의 퇴출로 인한 산업 붕괴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서한기자 hse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