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판 6면 대체기사
SK텔레콤의 신세기통신 합병인가조건 이행여부를 놓고 펼쳐진 이동전화 3사간의 열띤 공방전에 대한 결론이 또다시 이달말께로 미뤄졌다.
정보통신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곽수일)는 14일 전체회의를 열어 지난달말 결정을 유보했던 SK텔레콤·신세기통신 합병인가조건 이행 여부와 제재 방안을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한 채 이달안으로 다시 회의를 소집키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쟁점인 합병인가조건 가운데 13항 ‘심각한 경쟁제한적 상황초래’ 여부에 대한 판단을 위해 이동전화 3사 사장단을 불러 각자의 입장을 들었다.
곽수일 위원장은 “오늘 회의는 결론을 위해 사실 확인부터 해보자는 것이었고, 충분한 이해과정을 거쳤다”면서 “가능하면 다음 회의에서 13항과 함께 3항의 단말기 보조금 이중규제 여부에 대한 법률적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심의위는 이동전화 3사와 주무부처인 정보통신부에 경쟁집중지표 등 6건에 대한 보완 자료를 요구했다.
이날 회의에서 김신배 SK텔레콤 사장, 남중수 KTF 사장, 남용 LG텔레콤 사장은 각각 모두 진술을 통해 경쟁제한적 상황에 대해 팽팽히 대립했다. 김신배 사장은 “신세기통신 합병이후 시장점유율 5%이상, 올해 번호이동성 시행이후에도 2%이상 감소한 데다 갈수록 후발사업자들의 경영실적도 나아졌다”며 경쟁제한적 상황을 전면 부인했다.
그러나 KTF·LG텔레콤의 두 남사장은 “국가자본으로 만들어진 SK텔레콤이 정부의 정책지원을 통해 축적한 자금력으로 성장, 역차별적 혜택을 받아왔다”면서 심화된 경쟁제한적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인가조건 이행 유효기간의 연장 △시장점유율 50% 미만 강제 △유통채널 및 주파수 개방 등을 한 목소리로 주장했다.
이에 따라 단말기 보조금 지급금지에 대한 이중규제 논란을 빚은 합병인가조건 3항과 함께 회의에서 시장경쟁제한적 상황의 판단시점도 논란이 될 전망이다. KTF·LG텔레콤이 원래 안건대로 지난해말을 기준으로 내세웠으나 SK텔레콤은 번호이동성을 도입한 올해 상황을 심의위에 설명했기 때문이다.
곽 위원장은 “경쟁제한적 상황의 판단 시점은 합병 이후 지난해말까지”라고 분명히 했다.
한편 심의위에 설명하고 나온 남중수,남용 사장은 할말을 다한 듯 비교적 밝은 표정이었으며, 김신배 사장은 굳은 표정에 말을 아꼈다.
<서한기자 hse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