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시장 심각한 경쟁 제한적 상황 `기준 시점`쟁점 부각

SK텔레콤의 신세기통신 합병인가조건 이행여부와 제재방안에 대한 결론이 이달말로 또 연기된 가운데, 인가조건 13항 ‘심각한 경쟁제한적 상황’의 기준 시점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SK텔레콤의 제재여부를 처음 논의한 지난달말 정보통신정책심의위때 인가조건 3항의 단말기 보조금 지급금지에 대한 이중규제 여부가 최대 논란이 된데 이어 이번에 시장상황의 평가 시점이 지난해말이냐, 지난달말이냐를 놓고 공방이 펼쳐질 조짐이다.

정보통신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곽수일)는 지난 14일 전체회의를 속개해 이동전화 3사의 사장단을 불러 13항의 시장 경쟁제한적 상황에 대한 각사의 입장을 들었지만, 기준시점을 놓고 서로 진술이 엇갈렸다.

SK텔레콤은 배포한 자료를 통해 번호이동성 시차제 시행 석달이 지난 올 3월말을 기준으로, 지난해말 대비 시장점유율이 2% 이상 감소했다며 경쟁제한적 상황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KTF·LG텔레콤은 합병인가조건에 명시한 시장경쟁상황 평가시점은 SK텔레콤으로 시장쏠림현상이 두드러졌던 지난해말이 기준이라며, 이같은 주장을 일축했다. KTF 관계자는 “정보통신정책심의위는 매 반기말을 기준으로 경쟁상황을 평가하도록 명시됐다”라면서 “당사자인 SK텔레콤이 근거시점을 자의적으로 제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실제로 SK텔레콤·신세기통신 합병인가조건은 정보통신정책심의위가 6월말, 12월말을 기준으로 매년 두차례 시장경쟁상황을 평가하도록 명시했다. 하지만 지난해 상반기(6월말) 평가가 미뤄지고 올해 번호이동성 시차제라는 새로운 제도가 도입되면서 경쟁상황 판단시점에 혼란이 생겼다. 이에 대해 곽수일 위원장은 “경쟁제한적 상황의 판단시점은 지난해말”이라고 분명히 못박았고, 정보통신부도 인가조건에 명시된 기준을 바꿀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번호이동성 시차제로 지난 석달여간 시장상황이 급박하게 변한 게 사실이어서 정책의 현실성을 감안할 때 이달말 심의위의 결론을 앞두고 평가시점을 둘러싼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서한기자 hse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