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절시비, 앉아서 당할 수만은 없다’
온라인게임에 대한 국내외 저작권 시비가 잇따르는 가운데 관련업체들이 과거와 달리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고 있어 주목된다.
표절당한 사례에 대해서는 정식 소송을 제기하고, 표절 시비에 휘말릴 수 있는 민감한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전문가들을 동원해 정면돌파하자는 전략이다. 이같은 대응방식은 업계가 고질적 관행이었던 ‘닥쳐서 해결하는’ 식의 미온적 대처방법에서 벗어나 콘텐츠 사업에서 저작권의 중요성을 인식한 결과로 평가되고 있다.
엔트리브소프트(대표 김준영)은 최근 소니컴퓨터엔터테인먼트의 비디오게임 ‘모두의 골프’ 시리즈가 지난달 발표한 자사의 온라인 골프게임 ‘팡야’와 유사하다는 지적이 나오자, 곧바로 고문 변리사를 통해 저작권 침해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는 등 적극적인 대처방법을 강구하고 나섰다. 이와관련 소니컴퓨터엔터테인먼트코리아는 최근 ‘팡야’의 표절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소송을 위한 각종 자료 수집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엔트리브소프트측은 자신있다는 표정이다. 김준영 사장은 “‘팡야’는 개발단계에서부터 저작권 침해 여부에 대해 전문가들의 자문을 구해 만들었다”면서 “특히 독특한 퍼팅 시스템은 특허까지 등록해 놓는 등 치밀한 준비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이 회사는 조만간 일본 진출을 위해서도 코나미 등 일본 유명 회사가 갖고 있는 골프게임 관련 특허권, 저작권 등에 대한 사전연구도 진행 중이다.
위메이드엔터테인먼트(대표 박관호)는 중국업체 샨다가 자사의 온라인게임 ‘미르의 전설’을 표절했다고 보고 지난해 10월부터 ‘저작권 후진국’인 중국의 법정에서 장기간 소송에 돌입했다.
위메이드는 소송 배경에 대해 “샨다가 개발했다고 주장하는 전기세계가 ‘미르의 전설’의 게임시스템, 아이템, 배경, 건물, 몬스터, 인터페이스까지 광범위하게 복제한 의혹이 있다”고 설명했다. 컨설팅을 맡고 있는 국민창투의 진정미 본부장은 “샨다가 벌인 일련의 행태는 중국 내 브랜드파워가 있는 ‘미르…’ 시리즈를 결국 죽게 할 수 있다”면서 “(소송 때문에) 시간과 비용이 들더라도 감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는 달리 넥슨(대표 서원일)은 지난해 선풍적인 인기를 모았던 온라인게임 ‘비엔비’가 일본 허드슨사의 ‘봄버맨’를 표절했다는 시비에 휘말려 허드슨측과 로열티 제공을 합의한 바 있다. 넥슨측 관계자는 “회사 이미지, 일본 진출 변수 등의 이유로 서둘러 합의했지만, 미연에 대처하지 못해 문제를 키운 면이 적지 않았다”면서 “법무팀을 강화하는 등 저작권 보호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펼치고 있다”고 말했다.
<류현정기자 dreamshot@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