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위원회(위원장 노성대)가 정보통신부와 문화관광부 등 관계 부처 협의를 위한 ‘방송법 시행령 방송위 초안’을 20일 최종 의결한다.
초안은 △지상파방송사업자와 지상파DMB의 겸영 제한의 범위 △위성방송사업자간 겸영제한의 범위 △지상파DMB·위성DMB의 채널구성 및 운용 △지상파DMB의 직접사용채널 범위 및 채널임대 범위 △국내 제작 애니메이션 신규 편성 비율 △데이터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의 등록요건 및 방송광고 운용범위 등을 담았다. 특히 겸영제한, DMB 채널구성 등에 방송과 통신업계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얽혔다.
방송위는 의결 이후 정통부·문화부 등과 10일 이상 협의를 거쳐 입법 예고하고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시행령안을 확정해 입법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유병수기자 bjor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