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부터 이동전화 사용으로 쌓은 마일리지로 무료통화를 하거나 발신자번호표시(CID) 등 부가서비스 요금을 결제할 수 있게 된다. 또 사업자 구분없이 1점당 1원 상당의 상품과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번호이동 등 사업자를 변경할 경우 적립한 마일리지를 미리 쓰거나 포기해야 한다.
정보통신부는 최근 이 내용을 골자로 한 마일리지 제도 개선안을 마련해 오는 6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개선안에 따르면 오는 6월 이후에 이용자가 이동통신사 홈페이지나 콜센터, 대리점을 통해 자신의 마일리지로 10분·30분·60분의 무료통화 사용을 쉽게 신청,이용할 수 있게 되며 다음달 요금청구서에 마일리지 차감 내역이 표시된다. CID, 통화연결음 등의 부가서비스 요금과 월정액 무선데이터 요금도 마일리지를 사용해 결제할 수 있다.
정통부는 또 요금청구서에 마일리지 적립 점수 이외에도 사용방법, 안내 문의처를 고지하도록 했으며 이용약관에 마일리지 보상기준을 ‘1점당 1원 상당의 상품 및 서비스’로 명시하도록 했다.
마일리지 내용을 이용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경우 이통사는 최소 6개월전에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고지토록 하고 이를 약관에 반드시 넣도록 했다.
정통부 관계자는 “번호이동을 위해 기존 이통사에서 해지를 신청할 경우 마일리지가 무효가 되는 폐단이 있어 자신의 마일리지를 소진하는 길을 터준 것”이라며 “추후 이통사간에 마일리지를 전환하는 방안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통3사는 97년부터 이용자 유치수단으로 매월 통화요금의 0.5∼1%에 해당하는 마일리지를 적립, 영화관과 식당 등에서 사용토록 해 왔으나 실제 이용률을 10%에 그쳤다. 각 사별로 남은 마일리지는 SK텔레콤이 요금 1000원당 5점 적립에 총 114 4억점, KTF는 1000원당 10점으로 930억점, LG텔레콤은 1000원당 10점으로 310억점이다.
<정지연기자 jyju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