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속 인터넷 가입시 꼼꼼히 비교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 이용자가 늘면서 소비자 피해도 잇따르고 있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이하 소보원)은 작년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와 관련해 접수된 소비자 상담건수는 5676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56.2%가 증가했다고 20일 밝혔다. 피해 구제 건수도 170건에서 262건으로 54.1%가 늘었다.

  피해 유형으로는 ‘부당 요금 청구’가 37.4%로 가장 많았으며 ‘약정 불이행’ 24%, ‘접속장애 및 속도저하 등 품질 관련 불만’ 18.3%, ‘미성년자 계약, 명의도용 등 부당 행위’ 17.6% 순이었다. 업체별로는 요금과 할인율 등에서 차이가 많이 났으나 정작 소비자들은 자신이 이용 중인 서비스 약정을 제대로 모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보원이 서울 및 수도권 지역 서비스 이용자 54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2명 중 1명이 자신이 이용 중인 서비스의 약정 기간과 요금을 잘 모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서비스 이용 약관에 소비자가 청구할 경우에만 손해배상토록 돼 있어 소비자가 피해를 입어도 제대로 보상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월 고장누적시간이 12시간 이상이거나 3시간 이상 장애가 발생할 경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는 소비자피해보상규정을 아는 소비자는 6.6%에 불과했다.

 소보원 김기범 조사팀장은 “가입할 때 회사별로 서비스를 비교한 후 자신에게 맞는 것을 고르는 것은 물론 피해보상 규정을 잘 알아야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윤건일기자 benyu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