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S, 미네소타주와 박독점법 위반 소송 종결키로 잠정 합의

최근 선마이크로시스템스와 반독점법 위반 소송에서 대타협을 이루어낸 마이크로소프트(MS)가 미네소타주와도 반독점법 위반 소송에서도 타협을 이끌어냈다.

 AP 등 외신에 따르면 MS는 미네소타주 소비자들이 제기한 집단소송을 끝내기로 잠정 합의했다.

 이번 소송은 미네소타주 소비자들이 “MS가 시장 지배력을 악용해 윈도와 오피스 소프트웨어를 너무 비싸게 팔았다”며 집단소송을 내면서 시작됐다.지난달 15일부터 심리가 시작된 이번 사건은 오는 7월초 판결이 날 예정이었다.

 MS와 미네소타주가 합의한 조건은 사건이 완전히 종결되는 7월까지 공개되지 않을 것이라고 법원은 밝혔다.미네소타주와 타협을 했지만 아직 MS는 아리조나, 뉴멕시코, 아이오와 같은 다른 주와 여전히 소송을 앞두고 있다.

 한편 지난달 24일 유럽연합(EU)으로 부터 반독점법 위반과 관련해 벌금과 시정 조치 명령을 받은 이후 MS는 반독점법 위반과 특허침해 소송에서 잇달아 합의하고 있다. 미네소타주에 앞서 캘리포니아주와도 11억달러를 주고 집단소송을 끝내기로 한 바 있으며 특허 침해와 관련해 인터트러스트와 AT&T와도 합의를 했다. 또 최근에는 숙적인 선마이크로시스템스와 자바 소송을 종결하기도 했다.

<방은주기자 ejba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