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시장에서 시장 지배적 사업자를 지정해 규제를 가하는 기준으로 시장점유율의 50% 이상을 명시한 공정거래법 조항 적용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는 정통부가 KT의 시장점유율이 50% 이상인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를 6월부터 규제 대상인 기간통신사업자 제도내로 편입시킨다는 발표 직후에 나온 것이어서 관심이 쏠린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원장 이주헌) 이상규 책임연구원은 20일 발간한 이슈리포트에서 “통신시장 경쟁상황 평가지표의 객관화는 세계적 추세이나 우리나라에는 명시적 판단기준이나 지침이 미흡해 경쟁상황 평가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시장점유율, 진입장벽의 존재 및 정도, 경쟁사업자의 수와 규모, 이용자의 대응력을 기준으로 한 평가지표를 만들고,이를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보고서는 그러나 “통신산업의 특수성을 반영해 공정거래법상의 시장점유율 기준에 대한 수정이 필요하며 시장점유율을 일정기간(최근 2년 등)동안 관찰해 규제를 적용하는 등의 수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또 “경쟁상대자의 수와 규모를 감안해야 하며, 이용자의 요금에 대한 영향력 등 대응력도 고려사항”이라고 덧붙였다.
이상규 연구원은 “특정 서비스에 대한 시장점유율이 50%를 넘더라도 경쟁사업자의 경쟁력이 뛰어나고, 이용자에 의한 요금 인하가 가능하면 지배적사업자로 규정하지 않을 수 있다는 뜻”이라며 “초고속인터넷 시장에 이를 당장 적용해야 한다고 말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이 연구원은 정통부의 통신시장 규제를 위해 시장의 비대칭규제 이슈, 불공정행위 규제, 회계제도 등을 주로 연구하는 공정경쟁연구실 소속이다.
<김용석기자 ysk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