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진통`

방송위원회 등이 추진중인 방송법 시행령 개정이 순조로울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나 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DMB)채널,경영 목적의 SO 지분 출자 개념 정의 등 일부 조항에 일부 부처와 업계의 반발해 진통이 예상됐다.

정통부 고위 관계자는 21일 방송위가 마련한 초안에 그간의 협의과정에 내놓은 정통부의 의견을 상당부분 반영했으며 23일 예정인 방송법 시행령 관련 방송위와 정통부의 첫 협의는 큰 대립없이 합의에 이를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방송위와 함께 방송 규제권을 쥔 정통부의 이러한 입장으로 시행령 개정 자체는 순조로울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방송영상정책을 펴는 문화관광부와 일부 지상파방송사 및 홈쇼핑업체 등이 DMB채널과 프로그램 정책,겸영 규제 등에 이의를 제기해 관련 조항 수정을 놓고 실랑이를 벌일 전망이다.

문화부는 우선 지상파방송사의 국내제작 애니메이션의 편성비율을 전체 프로그램의 1.5%내에서 방송위가 고시하는 비율 이상 편성하도록 규정한 게 국내 애니메이션산업의 활성화에 장애가 될 수 있다는 우려를 표시했다.

문화부는 1.5%의 상한선 규제보다 1% 이상의 하한선 규제가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문화부는 또 위성DMB의 비디오 채널 제한을 전체 채널의 2분의 1로 규정한 것과 토막광고를 매시간 4회로 총 광고시간 3분 20초로 규정한 것은 채널 상한선 규정이 없으며 토막광고 매시간 4회, 회당 1분 20초, 총 5분 20초로 규정한 지상파DMB와 형평성 문제를 야기한다고 지적했다.

KBS도 지상파DMB의 직접사용채널을 2개까지로 제한한 것은 국가기간방송사의 역무를 무시했다면서 문화부를 거들었다.

홈쇼핑사업자들도 방송사업의 겸영에 적용하는 경영의 개념을 주식 범위 1%이상으로 규정함으로써 단순한 송출 목적으로 SO에 출자한 지분을 대부분 매각하는 입장에 놓였다며 이의를 제기했다.

LG홈쇼핑 관계자는 “경영 개념의 출자는 5% 이상으로 규정하는 게 마땅하며 경영이 아닌 송출의 목적으로 출자한 것이 모두 위법 사항이 되는 과도한 규제”라고 말했다.

LG홈쇼핑은 이 조항이 그대로 입법예고될 경우 규제개혁위원회에 건의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유병수기자 bjor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