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영공을 지나가는 항공기에서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제공은 어떤 사업자가 해야 할까?
보잉사가 통신위성과 지상의 초고속인터넷망을 연결, 항공기 좌석에서 랜(LAN) 포트를 통한 초고속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을 추진하면서 정통부에 사업자 허가와 무선국 허가를 신청한데 대해 국내 초고속인터넷 사업자들이 반발하고 있다.
하나로통신은 보잉사의 무선국허가 신청과 관련, “보잉사는 우리나라에서 국제통신 서비스를 할 수 있는 라이선스가 없기 때문에 설비허가를 받을 수 없는 것이 원칙”이라며 “정통부측에 이를 반대하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20일 밝혔다.
그는 “보잉사는 기간통신사업자의 설비를 이용하는 부가통신사업자로서 무선국을 하나로로부터 임차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식을 따라야 한다”며 “이 경우 비행기내 무선국은 하나로가 임차해 관리 임무를 갖게 되고 서비스 주체인 부가통신사업자는 보잉이 될 수도,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 같은 항공사가 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KT측도 “관련 제도가 애매모호해 정확히 규정되지 않는 것이 사실”이라며 “보잉사가 설비를 임차하는 별정통신이나 부가통신사업자로 서비스를 할 수는 있지만 무선국 허가를 받는 주체가 된다는 것은 적합치 않은 것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전송기술의 발달로 비행기 등에서도 초고속인터넷 등 통신서비스 접속이 가능해 짐에 따라 이와 같이 기존 제도와의 충돌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정통부 관계자는 “어떤 사업자 지위를 갖고 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지를 보잉사측과 협의중”이라며 “사업법상 국경간 공급 규정에 따라 보잉사가 정통부의 절차를 밟고 규제를 받으면 국내 유선사업자와는 큰 관계없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밝혀 사업자와 정통부간 의견충돌이 예상된다.
<김용석기자 ysk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