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동의형 SMS 이중 부담 반발

인터넷업계, 스팸과는 달라…망개방 취지에도 어긋나

정부가 내년부터 영리 목적의 스팸 전송시 수신자 사전 동의를 강제할 예정인 가운데 인터넷업게가 고객 동의형 단문문자메시지(SMS)인 ‘콜백URL SMS’에 대해서도 별도의 고객 동의 절차를 요구하는 것은 무선망 개방 취지에 역행한다며 반발했다. 또 개정안에 포함된 청소년 유해 매체물 광고, 청소년 보호 책임자, 영리 목적의 광고 등에 대해서도 보다 명확하고 실효성 있는 장치가 보완돼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28일 정보통신윤리위원회 e클린홀에서 열린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개정을 위한 공청회에서는 인터넷기업, 시민사회 단체, 법조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하여 개정안에 대한에 대한 법 실효성 여부를 놓고 격론을 벌였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신재정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사무국장은 이동전화를 통한 영리 목적 광고 발송시 옵트인(수신자 사전 동의) 방식 도입에 대해 “고객의 사전 동의 하에 발송하는 서비스형 콜백 URL SMS의 경우 상업성, 광고성 스팸과는 구분돼 스팸 규제 대상에서 제외되야 할 것”이라며 “이를 이용한 무선 다운로드 시장이 지난해 전체 시장의 40%에 달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별도 동의 절차를 요구하는 것은 무선 인터넷 산업을 위축시킬 뿐 아니라 무선망 개방 취지에도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임정희 밝은청소년지원센터 대표는 “청소년 유해 매체물 광고 전송시 위반자 또는 위반 기업의 규모에 따라 더 강력한 벌칙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며 “청소년보호책임자 선정도 반드시 정통부의 허가 사항으로 정해야 실효성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영리 목적에 대한 법 해석과 관련, 법무법인코리아의 이영대 변호사도 “영리 목적 광고에 대한 의미가 불명확해 다툼의 소지가 많은 만큼 별도 규정을 둘 필요성이 있다”며 “사이버 명예훼손 분쟁 조정위원회를 설치할 예정인 만큼 아직 법적 개념이 없는 사이버 명예훼손에 대해서도 정의를 내려볼 시점”이라고 제언했다.

한편 이날 공청회에는 이밖에 강민아 서울 YMCA 청소년부 차장, 김기권 정통부 정보이용보호과장, 김용운 SK텔레콤 메시징사업팀 부장, 김형진 국제법률대학원 교수 등이 개정안을 놓고 열띤 토론을 벌였다. <김유경기자 yukyu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