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넘는 법적공방으로 얼룩진 액토즈소프트와 위메이드엔터테인먼트가 마침내 대타협에 성공했다. 양사의 이법 합의는 한^중^일 온라인게임 시장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끝없는 맞소송이 누구에도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점을 인식한 것으로 앞으로 개별 기업의 행보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이번 소송은 중국 게임서비스 업체 샨다네트워크, 광통통신 등과 직접 관계돼 있어 국내 게임업체의 대중국 비즈니스 판도에도 적지않은 파급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본지 4월 27일 12면 참조
◇ ‘황금분할’ 노렸나=이번 합의로 그동안 분쟁 씨앗이 됐던 추가협정서의 효력은 크게 약화된다. 양사는 그동안 포괄적 합의를 통해 △중국파트너사 관계 △ 매출인식 △ 제품 공동 소유권 등 전반에 관한 새로운 합의안을 도출했다. 우선 파트너사 문제는 양사가 각각 인정하는 샨다 및 광통에 대한 계약을 상호 인정하기로 했다. 매출인식에 대해서는 샨다와의 로열티(‘미르의 전설2’)는 액토즈가 인식하고 광통과의 로열티(‘미르의 전선3’)는 위메이드가 인식하기로 했다. 수익 배분의 경우 전자계약은 액토즈와 위메이드가 3:7, 후자 계약은 2:8로 이뤄질 예정이다. 액토즈와 샨다간 수정 계약서도 일부분 수정키로 했다. 양사 계약 관계는 국내 매출만 내년 10월 이후부터 위메이드가 독자적으로 인식키로 했다. 해외판권은 양사가 공동행사한다.
◇상호이익 추구=액토즈는 등록기업으로서 약점인 불확실성을 상당부분 해소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 특히 몇년 전만해도 ‘미르’ 시리즈의 수익인식이 국내는 지난해, 해외는 올해 끝내는 ‘시한부’ 매출로 알려져 있었으나, 황금알을 가져다 주는 해외 매출을 계속 인식할 수 있게 돼 안정적인 수익 창출의 발판을 마련했다. 위메이드는 무엇보다 자금 숨통이 트여 개발사로서 성장가능성을 높였다. 당장 액토즈로부터 그동안 받지 못했던 300여억원의 현금이 들어올 전망이다. 특히 중국 통틀어 가장 방대한 유저를 보유하고 있는 한국 개발사로서 운신의 폭도 넓다. 양사 매출을 샨다 한곳에 매달리지 않고 샨다와 광통으로 나눈 분산 효과도 한국기업이 이니셔티브를 쥐기 적절하다는 점에서 평가를 받을 수 있다.
◇ 남은 불씨없나=이번 합의는 막판까지 진통을 겪었지만, 병합심리를 진행한 법원의 강력한 합의요구와 양사의 공동문제 인식 차원에서 극적 타결을 일궈냈다. 대승적 합의에 도달했지만, 액토즈와 위메이드가 그동안 입은 상처를 어떻게 치유할 지가 문제다. 액토즈가 위메이드의 주식 40%를 갖고 있어 다른 문제에 부딪힐 가능성이 없는지도 짚어봐야 한다.
<류현정기자 dreamshot@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