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당국, 스팸메일 업자 첫 형사소추

 미국 정부가 반스팸메일법인 ‘캔스팸법(CAN-SPAM Act)’에 따라 처음으로 스팸메일 발송자들을 형사소추했다고 AFP통신이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디트로이트시 검찰과 연방무역위원회(FTC)는 스팸메일 발송자인 크리스토퍼 청과 마크 사덱을 체포했으며 제임스 린과 대니얼 린 등 2명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이번에 형사소추한 스팸메일 발송자들은 그동안 식물성 다이어트 보조제와 패치를 사기판매 하기 위해 e메일을 50만건이나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을 지난 1월부터 발효된 캔스팸법 위반 혐의와 함께 연방 우편사기법 위반 등 4가지 혐의로 기소했다.

 FTC는 또 피닉스 아바타르라는 업체와 직원들에 대해 가짜 다이어트 패치 판매를 위한 불법 스팸메일을 발송한 혐의로 고발했다.

 제프리 콜린스 검사는 발표문에서 “이 소송은 캔스팸법에 따른 첫번째 형사소추”라며 “인터넷을 상업적 이득을 위해 이용하는 사이버 사기범들은 연방법이 사기 판매를 위한 스팸메일의 발송처를 속이는 행위를 중죄로 규정하고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캔스팸법은 유죄 인정시 최고 5년 징역형을 규정하고 있으며 다량의 상업적 e메일을 가짜 발송 주소와 함께 보내는 것을 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이병희기자 shake@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