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방송 규제 완화를"

유선통신사업자, 이달중 관계기관에 건의서 제출

초고속인터넷서비스를 제공하는 유선 통신사업자들이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들과 계약을 맺고 주문형 케이블 방송서비스(IPTV)를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관계기관에 공동의 목소리를 내기로 했다.

KT와 하나로통신은 최근 분당 KT 본사에서 양사 신사업기획, 기획조정실, 연구소 관계자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연석회의를 갖고 통·방 융합시장 진입을 위한 공동의 대처 방안을 만들기로 합의했다.

이날 자리에서 양사 관계자들은 이미 미국·일본·영국 등이 통신과 방송 융합시장을 겨냥해 통신사업자들의 방송진입, 방송사업자들의 통신시장 진입을 허용하는 통·방 융합법 제정 또는 관계 법령을 정비했으나 우리나라는 지난번 방송법 개정에서 이같은 근거조항을 만들지 못한 만큼 기존 전기통신사업법상에서 방송사업을 병행할 수 있는 방안을 요구하기로 했다.

특히 이들 사업자는 기 보급한 초고속인터넷망을 활용해 주문형동영상(VOD)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이어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들로부터 프로그램을 확보해 인터넷망을 통해 IPTV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초점을 맞춰 요청기로 했다.

양사는 이를 위해 이번주 팀장급 후속 협상을 갖고 구체적인 협의안을 만들어 이달중으로 정보통신부와 방송위원회에 건의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나아가 양사는 PPC(Pay Per Channel) 형태로 통·방 융합서비스가 가능하도록 통·방 융합법 제정 등 관련 법령 정비에 대해서도 한 목소리를 내기로 했다.

하나로통신 관계자는 “별정방송사업자를 허가하는 법개정이 이뤄지지 않은 만큼 기존 전기통신사업법상에서 IPTV 서비스를 개시할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는 게 골자”라면서 “기술의 발전을 반영하고 자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정부가 큰 그림에서 허용해야한다”고 말했다.

KT 관계자는 “홈네트워크 서비스가 제대로 구현되기 위해서는 MVPD, IP멀티캐스팅 등 유사 방송서비스가 필수적”이라면서 “유선시장의 활로를 개척하고 통·방 융합시대를 대응하기 위해서는 통신사업자들의 관련 시장 진출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야한다”고 말했다.

<정지연기자 jyju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