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전화료 경쟁 유도

정보통신부는 올 9월 착신번호를 부여하는 인터넷전화(VoIP) 요금을 인가대상에서 제외해 사업자간 요금경쟁을 유도키로 했다. 그러나 인터넷전화 사업자가 기존 유무선 전화망 외에 인터넷망 이용대가를 수익배분 방식으로 부담토록 해 사실상 시내외 전화의 요금인하 효과는 크지 않을 전망이다. 특히 시내전화 번호를 사용하려면 기존전화 수준의 통화품질(MOS: Mean Opinion Score 4.0)을 보장해야 하며 긴급통신(119 등) 무료제공, 정전시 통화기능, 보편적서비스 의무 준수 등을 만족시켜야 해 원가부담 상승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정보통신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인터넷전화 정책안을 마련하고 지난 7일 오후 장관주재로 통신사업자와 대학, KISDI, ETRI의 다양한 전문가를 참석시켜 의견을 청취했다.

 이 자리에서 진대제 장관은 “2010년 통신망의 올(All) IP화에 대비하고 광대역통합망(BcN)의 주요서비스로 활용하도록 추진하되 기존 시내전화 시장의 충격 완화와 연착륙을 위해 점진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정통부는 요금 신고제를 도입, 사업자들이 자율책정하도록 했으나 최대한 기존 전화제도에 흡수시키고, 약탈적 요금경쟁에 따른 시내전화 사업자의 부실을 막는다는 방침에 따라 품질보장과 망이용대가 등의 의무사항을 적용키로 했다.

 인터넷전화망 끼리의 상호접속료는 전담반을 별도로 구성해 하반기중 상호접속 기준을 확정해 적용한다.

 정통부는 정책초안을 바탕으로 5월중 진흥국장을 반장으로 하는 인터넷전화 워킹그룹을 구성해 제도 세부 내용을 마련하고, 8월까지 번호관리세칙 개정 등 제도정비를 거쳐 9∼11월 착신번호를 나눠줄 계획이다.

 정통부의 정책안에 대해 한 참석자는 “기존 시내외 전화시장에서의 경쟁활성화보다는 BcN 구축시 서비스의 원활한 도입에 초점을 맞춘 정책”이라며 “ISP의 협조없이 통화품질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품질 측정 기준을 엄격히 적용할 경우 불만이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김용석기자 ysk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