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가 사업자간 단문메시지서비스(SMS) 망접속료를 정산키로 함에 따라 사업자간 갈등이 증폭됐다.
9일 SMS접속전담반에 따르면 이동전화 사업자간 SMS나 유선전화사업자간 SMS기능 전화서비스(KT 리빙넷 등)를 기본서비스로 규정, 8원의 상호접속료를 정산키로 하고 나머지 전화망외사업자와이용약관에 따른 망연동료를 적용키로 방향을 잡고 사업자간 의견을 수렴중이다.
이 방침을 확정하면 모바일IDC사업을 통해 기업용 SMS사업을 준비중인 유선사업자, IDC사업자나 포털사업자들은 상호접속료보다 비싼 현행 11∼20원의 망 이용대가를 내고 SMS를 제공해야 한다.
KT, 데이콤 등 유선사업자들은 서비스 비용이 대폭 증가하는 데 반발하면서 이통사들이 자체 운영 포털에서의 SMS 전송 절차를 일반 포털에서 보다 편리하게 해놓은 것과의 불공정 문제까지 거론했다.
이통사들은 지금까지 무정산해온 무선데이터통신 사업자를 통해 다량의 SMS가 발생하며 이를 통한 스팸메시지가 증가해 이들과도 접속료를 정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무선데이터통신사업자들은 당초 SMS시작할 때 이동전화 사업자들이 역무를 침해한 것이라는 주장을 펴고 상호접속보다 유리한 접속료 조건을 요구했다.
전담반의 한 관계자는 “URL콜백 SMS 등 사업자들이 제기하는 이슈를 점검해 6월 말께 정통부 상호접속고시 개정시 반영할 계획”이라며 “접속료 수준에 대해서는 논의 계획이 없어 조정되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SMS는 연간 총 322억 건이 전송되며 시장규모는 이동전화간 전송이 연간 5400억원 가량, 유선전화 혹은 인터넷에서 이동전화 전송이 연간 200억원 가량으로 시장이 급성장 추세다.
<김용석기자 ysk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