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텔레콤(대표 남용)은 칩카드 기반의 자사 모바일뱅킹 서비스인 ‘뱅크온’ 관련 특허 7건의 특허등록을 완료했다고 13일 밝혔다. LG텔레콤의 뱅크온은 SK텔레콤(M뱅크)·KTF(K뱅크)와 더불어 칩카드를 핸드폰에 내장한 모바일 금융거래 서비스로, 이동전화 3사 모두 유사한 기술방식을 채택하고 있어 이번 특허등록으로 LG텔레콤은 한층 유리한 고지를 점하게 됐다.
특히 LG텔레콤은 지난해 9월 국민은행과 공동으로 국내 처음 모바일뱅킹 서비스를 출시할 당시 특허등록을 추진, 불과 8개월여만에 특허취득을 완료한 것이어서 여타 특허사례와 비교할때 기술의 탁월함을 입증받은 사례라고 설명했다. 이번에 등록완료한 뱅크온 서비스 관련 특허는 ‘이동통신 단말기를 이용한 금융거래서비스 방법’과 ‘이동통신 단말기를 이용한 금융거래시스템’ 등 2건의 포괄적 특허와 ‘이동통신 단말기를 이용한 금융계좌 조회시스템’ 등 5건의 세부 서비스 내용이다.
LG텔레콤은 그러나 이번 특허 취득으로 모바일뱅킹 서비스 시장 선두주자로서 일단 권리를 인정받았지만, SK텔레콤·KTF에 대한 배타적 견제수단으로 특허권을 활용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LG텔레콤 관계자는 “향후 모바일뱅킹 서비스를 확대하는데 있어 보다 안정적인 사업기반을 갖추게 됐다”면서 “경쟁사들이 은행 제휴를 방해하지 않는 한 향후 신규 시장 활성화를 위해 대승적으로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한기자 hse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