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언]

 최근 정부가 내년 4월부터 미성년자들이 온라인게임 이용료를 결제할 때 부모의 공인인증서 첨부를 의무화하기로 했다고 한다. 부모들의 게임업체에 대한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같은 법을 시행하게 됐다고 한다. 이에 게임업체들은 부모들이 공인인증서에 대해 잘 모르기 때문에 매출이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속에 반발하고 있다는 소식도 들린다.

 정부와 업계 모두 십분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알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와 같은 풀기 어려운 숙제다.

 최근 비슷한 일이 있었다. 올해 초부터 일정 금액 이상을 인터넷을 통해 구매할 때 공인인증서 첨부를 의무화한 것이 바로 그것이다. 이것이 시행되자 인터넷 쇼핑몰 업체들은 매출급감으로, 일부 사용자들은 사용의 불편함으로 반발하는 움직임도 보였다.그러나 오히려 전자상거래의 보안성을 높녀 고객이 신뢰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길게 보면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도울 것으로 여겨진다.

 공인인증서가 대중화돼 있지 않아 걱정된다면 이제 남은 1년 동안 그것을 준비하면 되는 것이다. 시작도 하기 전에 걱정부터 하지 말자.

지영화 경기도 안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