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에는 지금까지의 산업사회와는 판이하게 다른 지식·정보화·하이테크 시대가 예상되며 정보·기술·지적재산 분야가 경제전쟁의 핵심으로 부상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최근 미국·일본·영국 등 주요 선진국들은 지적재산의 창출을 통한 국가번영정책을 의지있게 추진해 나가고 있다.
현재 우리는 대학과 연구소를 중심으로 핵심기술 부문의 혁신적인 연구개발을 기대하고 있으나, 아직까지도 지적재산권에 대한 중요성이 대체로 낮고 이와 관련된 활동도 활발하다고 할 수 없는 실정이다.
미국이나 유럽 등 선진국은 ‘1건의 특허는 10편의 논문에 상당한다’는 식으로 특허를 높이 평가하는 대학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도 논문뿐만 아니라 지적재산권 취득 역시 연구 활동의 중요한 성과물로서 평가하는 진전된 환경조성이 요구된다.
이와 같은 환경변화를 위해서는 지적재산권 관련 부서인 특허청뿐만 아니라 중앙정부 및 자치단체의 관심과 적절한 대응책 마련이 절실히 요구된다. 그리고 다른 한편에서 대학 및 연구소의 발명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유망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 등 산업계와의 연계기능(권리화·특허관리·기술이전 등)을 강화하고, 연구개발 성과의 원활한 권리화와 산업계에 대한 기술이전을 추진함으로써 산업화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특히 대학 등 연구기관 내에 일본의 예에서도 보는 바와 같이 ‘기술이전 전담 사무소’를 설치함으로써 특허 등 관련 정보 DB를 구축하고 연수 및 상담을 실시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종래의 캐치업형 기술개발기에 있어서는 앞서가는 구미 제국을 따라가기 위해 도입한 기본기술을 국내에 효율적으로 보급하기 위한 개량발명의 보호를 중시해 왔으나 앞으로는 ‘프런티어형 기술개발’이 중시되기 때문에 기본발명의 보호를 중시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고 창조성 높은 기술과 기본기술의 개발을 위한 인센티브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러한 프런티어형 기술개발은 고급두뇌가 밀접해 있는 대학 및 연구소를 중심으로 전개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 점에서 고급과학기술 두뇌가 밀집해 있는 대전 지역의 대학 및 연구소의 책무가 크며 이에 대한 중앙정부 및 대전시의 관심이 집중돼야 할 필요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 지재권은 기업(제조업)을 중심으로 전개돼 왔으나 앞으로는 산업·기술의 소프트화와 지적재산권의 ‘경제재(economic goods)’로서의 가치가 높아짐에 따라 금융·유통(도소매업)·병원 등의 서비스 업무 전반에 있어서 지적재산권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른 한편에 있어서 정보화 기술의 진전에 따라 제3세대 시스템 즉 ‘최첨단 전자시스템’이 장기적으로 구축되고 멀티미디어를 이용한 발명의 표현(동영상, 음성 등)도 가능하게 되는 등 최첨단 전자시스템에 의한 특허환경이 조성될 전망이다. 이와 같은 신특허환경의 급속한 변화에 부응해 그 기능이 원활하게 작용할 수 있도록 하는 행정의 총체적인 노력과 지원이 필요하다.
끝으로 시기적으로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이제부터라도 중앙정부 차원에서 특허중시정책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보며 특허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독일의 ‘막스 프랑크 연구소’와 같은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대학이나 우수 연구소 중심으로 조성해 나가도록 해야 할 것이다.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지역의 산업계와 대학 그리고 연구소가 함께 하는 소위 ‘지적창조 사이클’을 형성할 수 있도록 보다 종합적인 ‘지적재산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박광섭 충남대 특허법무대학원장 kspark@cnu.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