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진중인 방송법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방송과 통신사업자가 대체로 무리없다는 반응을 보이면서도 부분적인 규제에 대한 이견을 제출해 반영 여부가 관심사로 떠올랐다.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회장 유삼렬)는 케이블TV의 산업적 발전을 고려해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와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의 겸영 제한에 적용하는 ‘경영’의 개념과 PP의 등록 자본금 요건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는 SO·PP 전체 회원사의 의견을 취합, 방송법시행령 관련 건의서를 방송위원회에 제출했다고 13일 밝혔다.
방송위는 지난달 SO간 겸영, SO와 PP간 겸영 등에 적용하는 ‘경영’의 개념을 ‘주식 또는 지분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을 소유하는 것’으로 방송법시행령 개정을 위한 부처협의안을 확정했다.
이에 대해 협회는 1%가 아닌 50%로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또 특정 SO가 전체 77개 SO 지역의 5분의 1 이상을 경영할 수 없도록 한 것에 대해서도 3분의 1로 확대해줄 것을 요청했다.
협회는 복수SO(MSO) 소유제한 규정이 위성방송의 등장, 통신사업자와의 경쟁, 동일지역 SO간 경쟁 등으로 독과점적 지배를 방지한다는 정책적 효과보다는 효율성 실현을 가로막는 제한조건으로만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비판했다.
협회는 “케이블TV가 새로운 전환기를 맞아 능동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하는 현 상황에서 규모의 경제와 효율성 창출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이므로 소유규제 완화를 통한 정책적 기대 효과를 가져와야 한다”고 밝혔다.
LG홈쇼핑도 송출을 목적으로 다수의 SO의 지분을 10%미만으로 확보하고 있는데, 이를 경영으로 간주할 경우 대다수 지분을 매각해야 하는 처지임을 설명하고, 경영의 개념을 1%에서 10%로 확대해야 한다고 방송위에 건의했다.
협회는 또 PP의 동록요건 중 자본금 요건을 기존 5억원이상에서 10억원이상으로 규정한 것에 대해서도 20억원이상으로 대폭 상향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현재 자본금 5억원 이상으로 규정한 PP 등록제로 인해 PP가 과도하게 증가함에 따라 △PP의 수신료 수입 감소 △제작여건 악화 △수익 보전을 위한 인포머셜광고 확대 △방송의 질 저하 △시청자 및 광고주의 저평가 △타 매체와 가격(수신료 및 광고료) 위주의 경쟁 불가피 △케이블TV 산업 전체의 수익구조 악화 등으로 악순환이 지속됐다고 설명했다.
협회는 “치열한 방송시장에서 5억원 정도의 자본금 규모로 일정 수준 이상의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공급하며 정상적인 PP를 운영한다는 것은 기대하기 힘들다”며, “PP는 10년 이상의 장기적 투자능력과 의지가 필요한 사업이므로 현실적인 수준에서 자본금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KT는 최근 자회사인 KTF와 공동으로 정통부·방송위에 각각 의견서를 제출하고, 당초 방송위가 마련한 방송법 시행령 초안에 대체로 만족한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KT 관계자는 “일부 경미한 사안은 다소 지적할 수 있으나 전체적으로 큰 무리가 없다는 판단”이라며 “사실상 시행령 초안에 동의한다”고 말했다.
LG텔레콤은 그러나 위성DMB가 현 이동전화시장에 미칠 파급력을 우려,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에 보다 명확한 시장경쟁 기준을 요구했다. LG텔레콤은 우선 위성DMB 준비사업자인 티유미디어가 3개 이동전화사업자에게 차별적인 계약조건을 제시하지 못하도록 법적 근거를 촉구했다. 이와 함께 티유미디어의 모회사인 SK텔레콤에게 별도의 채널(직접운용채널)을 할당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한기자 hseo@etnews.co.kr><유병수기자 bjor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