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위원회(위원장 노성대)는 지난 3월 22일 공포된 방송법에 따른 위임사항 등을 정하는 ‘방송법시행령중개정령안’을 15일자로 입법예고한다고 14일 밝혔다.
개정령안은 지상파방송사업자와 지상파 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DMB)간의 겸영범위, 위성방송사업자간의 겸영범위, 지상파·위성DMB 채널의 구성과 운용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해 지상파·위성DMB를 행하기 위한 제반규정을 마련했다.
또 겸영 및 소유제한의 대상이 되는 특수관계자의 범위를 개정하고 사전심의의 대상이 되는 방송광고의 범위, 방송발전기금 체납시의 가산금률, 지상파방송사업자의 전체 방송시간 대비 신규 애니메이션 편성비율 등을 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했다.
방송위는 이번 입법예고안에 대한 관계부처와의 일부 이견사항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계속 협의하고, 27일 공청회를 개최해 관련 전문가 및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내달 3일까지 국민의 의견을 들어 개정령안에 합리적으로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령안은 입법예고가 끝나는 대로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및 법제처 심사를 거쳐 오는 7월경 공포·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유병수기자 bjor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