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e러닝산업발전법’이 제정되고 인터넷 수능방송이 시작되면서 e러닝이 차세대 지식산업으로 급격히 성장하는 것은 여러가지 측면에서 고무적인 현상이다.
지난 99년부터 시작된 노동부의 인터넷통신훈련과 2001년 교육부의 가상대학 개교, 2004년 e러닝산업발전법 제정 및 사교육비 경감대책 발표 등을 계기로 e러닝에 대한 수요가 급속히 늘어나면서 사이버 교육시장의 규모도 날로 커지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심각한 우리 사회의 현안인 청년 인력난 해소의 한 대안으로 e러닝이 등장했다니 기대가 크다. 우리가 전국에 구축한 고속 IT인프라를 활용하여 e러닝을 품질 좋은 고부가 지식상품으로 육성하고 그 과정에서 수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도 있다니 정말 다행할 일이다.
이런 가운데 교육인적자원부가 산업자원부에 이어 ‘e러닝관련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한 세미나에서 “연내 입법을 목표로 e러닝 분야에 대한 기본법 성격을 갖는 ‘e러닝 법(가칭)’의 제정을 추진중”이며 “기본법안이 마련되면 부처 간 조율을 거쳐 오는 9월 정기 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e러닝 분야가 학술적으로나 산업적으로 아직 초기단계라는 점과 특히 학교교육 중심인 지금의 교육패러다임을 한 단계 발전시킨다는 차원에서 e러닝에 대한 기본개념을 정리하고 교육적인 측면에서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현실에 부합하는 대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더욱이 우리가 제정한 ‘e러닝산업발전법’이 산업적인 측면만 고려했다면 교육은 물론이고 정보통신부와 노동부 등 다른 부처에서 추진하는 각종 e러닝 관련 사업의 근간인 기본법으로서 미비하거나 보완해야 할 사항도 있을 수 있다. 현행 ‘e러닝산업발전법’은 e러닝산업에 대한 정의, e러닝산업의 기반조성 지원 및 지원기관 설치 등이 주요 내용이고 현재 시행령을 만들고 있어 미흡한 점이 있다면 부처간 협의를 거쳐 보완 또는 개정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교육부의 방침이 자칫하면 e러닝을 둘러싼 부처간 주도권 다툼으로 비칠 수 있고 또한 업무중복이나 혼선의 부작용을 가져올 가능성도 있다는 점은 유념해야 한다. 교육부의 방침에 업계나 학계는 ‘e러닝산업발전법이 있는데 또다시 관련법을 만드는 것은 결과적으로 추진체계를 너무 복잡하게 하여 혼선을 초래하는 것 아니냐’라며 우려하는 분위기라고 한다.
정부 차원에서 e러닝을 차세대 고부가가치 지식산업으로 키우기 위해 각 부처가 노력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거쳐야 할 과정이지만 그동안 부처간 이기주의가 적지 않았던 점을 감안해 이런 우려는 불식시켜도록 해야 한다. 만에 하나 이런 우려가 현실로 나타난다면 지탄받을 일이다.
e러닝이 지식산업의 매 모델로 자리 잡으려면 기본틀을 잘 만들고 행정체계의 일원화와 섬세한 커리큘럼 마련 및 e러닝에 대한 장기 비전과 추진전략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국민의 관심 속에 지속적인 성장을 기대할 수 있다.
이런 점에 유념해 교육부와 산자부 등은 부처간 원활한 업무 협력 속에 e러닝에 대한 최신 기술도입과 표준화로 이용자들이 더 편하고 저렴하게 e러닝에 접근할 수 있는 유비쿼터스 환경을 구현해야 할 것이다. 그런 과정을 통해 e러닝이 지식과 IT산업을 통합한 새로운 사업모델로 하루빨리 정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