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위반 네티즌 상대 법적대응"

법률사무소 동녘은 개인 간 파일공유 서비스 ‘P2P’로 가수 백지영의 뮤직비디오 ‘성인콘서트’ 영상물 등을 무단 복제·유통시킨 네티즌 20여명을 저작권법 위반혐의로 형사고소할 방침이라고 17일 밝혔다.

 동녘은 이와 함께 함소원, 디바 멤버 비키의 누드집, 영화 ‘신설국’ ‘킬빌2’ ‘주온2’ 등을 무료 복제·배포한 네티즌에 대해서도 내용증명을 보내는 등 법적 대응절차를 밟고 있다고 덧붙였다.

 조면식 변호사는 “네티즌들은 P2P 서비스로 무료 배포 다운로드하는 행위가 저작권 침해인지를 모르는 경우도 많다”며 “현재 3500여명의 저작권법 위반사실을 확인했으며 이들을 고소하기 전 내용증명을 통해 합의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현재 동녘은 ‘고소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초·중·고교생 10만원, 대학생 30만원, 직장인 50만원 등의 합의금 기준을 네티즌에게 고지한 상태다. 이번 조치는 사이트 운영자가 아니라 일반사용자인 네티즌을 상대로 법적 대응을 하는 것이어서 경우에 따라서는 네티즌들의 집단 반발이 예상된다.

 이에 앞서 한국음반산업협회(회장 박경춘)도 지난해 12월 P2P 서비스인 ‘소리바다’ 이용자 50명을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고소해 소송이 진행 중이다.

 <정진영기자 jychu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