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콘텐츠 불법 복제 문제를 조기 해결하기 위해 이동통신업체들이 팔을 걷고 나섰다. 또 콘텐츠 저작권자들은 불법 복제한 모바일 콘텐츠를 인터넷을 통해 유통시킨 네티즌들을 대상으로 법적 소송을 준비중이다.
이통3사와 콘텐츠산업연합회(KIBA) 등은 본보가 단독 보도한 ‘모바일 게임 콘텐츠 저작권 구멍’ 기사와 관련해 잇따라 대책회의를 갖고 불법 복제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본지 5월11일자 1·3면 참조>
SK텔레콤은 지난 11일부터 단말기제조업체, 콘텐츠제공업체(CP), 플랫폼 개발 업체 등과 연석회의를 수차례 갖고 모바일 게임 불법 복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각도의 대처 방안을 마련했다.
SK텔레콤은 우선 모바일 콘텐츠를 다운로딩 받아 재생할 때 이동전화 번호를 결합해 사용자 인증을 하는 방안을 도입하는 한편, 디지털저작권관리(DRM)솔루션 적용을 앞당기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또한 모바일 게임 불법 복제의 도구가 됐던 QPST 프로그램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퀄컴과 단말기 제조업체 일련 번호를 부여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일련 번호가 부여되면 단말기 업체 등 관련 개발사 이외에 일반인이 무작위로 이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모바일 콘텐츠를 불법 복제해 유통시킨 네티즌이나 업체를 대상으로 사법처리도 검토중이다.
SK텔레콤은 한국모바일게임협회(회장 오성민)와 역할분담을 통해 기술적 대응책 마련은 솔루션업체와 직접 진행하는 한편, 실제 불법복제 현황 파악과 법적 검토는 모바일 게임협회에 맡겼다.
모바일게임협회는 상위단체인 한국콘텐츠산업연합회(KIBA·회장 박성찬)와 함께 법률적 검토에 들어갔다.
KIBA의 최동진 실장은 “이번주까지 법률적 검토를 마칠 계획이지만 사안이 커지면서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드러내놓고 이뤄지던 불법복제가 P2P 등으로 빠르게 숨고 있다”면서 “보다 면밀히 계획을 수립해 대응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번 모바일 게임 유출에는 직접적인 피해가 없었지만 KTF와 LG텔레콤도 사전 대응책을 강화하고 나섰다. KTF는 불법 복제를 막기 위해 사용자 승인 절차를 확대하는 한편, 신규서비스팀을 중심으로 DRM 솔루션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며, LG텔레콤도 불법 복제 방지 솔루션 탑재를 확대할 계획이다.
그러나 이동전화 번호를 통해 인증할 경우, 사용자가 번호를 바꿀때 대응이 어려워지는데다 불법복제를 막기 위해 인증절차가 까다로와지면 소비자가 불편해지고 트래픽이 증가한다는 문제가 있어 쉽사리 해결방안을 마련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통사 한 관계자는 “결국 디지털저작권관리(DRM) 솔루션 도입이 근본적인 해결책이겠지만 완벽한 시스템을 구축하려면 연말이나 돼야할 것”이라면서 “일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보안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네티즌들의 인지도 제고를 위해 사법적 대응도 병행하는 방안이 유력할 것 같다”고 말했다.
<정지연기자 jyjung@etnews.co.kr><정진영기자 jychu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