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P3 형태가 대부분이던 인터넷상 음악 공유가 최근 들어 원음을 그대로 추출한 웨이브(.wav) 포맷 파일 공유로 확대되고 있어 불법복제를 우려하는 음악계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원음 손실이 없는 웨이브 파일을 CD로 구울 경우 그 자체가 CD 복제와 같고 디스크 라벨 이미지까지 내려받아 완전한 한 장의 앨범을 만들 수도 있다는 점에서 이 같은 현상은 음악 공유의 불법성이 크게 높아졌음을 의미한다. 과거 길거리에서 판매하던 일명 ‘짝퉁 CD’를 일반인들이 자유롭게 만들고 공유하는 상황이 된 것이다.
웨이브 파일 공유는 원음 그대로의 음악을 소유하고픈 사용자들의 욕구를 반영한다. 원음을 10분의 1정도 크기로 압축한 MP3 파일은 비록 일반인들이 구별하기는 힘들지만 미세한 음의 손실을 감수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특히 MP3 파일을 일반 CD플레이어에서 들으려면 웨이브 포맷으로 변환해야하지만 한 번 압축과정을 거친 음질은 원상복구되지 않아 최근 인터넷 P2P 공유사이트에 원음 그대로 음악을 올려놓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이들 웨이브 파일의 용량은 한 곡당 40MB 이상으로 일반 MP3 파일보다 10배는 크다. 하지만 개인PC의 하드디스크를 활용해 사실상 용량 제한이 없는 P2P 서비스의 특성상 이 같은 대용량 파일 공유도 전혀 문제가 없다. 심한 경우 음악 CD를 통째로 추출해 500MB가 넘는 하나의 디스크 이미지로 올리는 경우도 발견되고 있다.
한 음악산업 종사자는 “승인받지 않은 MP3 공유도 불법이지만 원음을 그대로 추출해 공유하는 최근 모습을 보면 정말 해도 너무한다는 생각이 든다. 콘텐츠 불법복제에 대한 일반인들의 인식이 너무나도 부족하다”며 안타까운 마음을 토로했다.
<정진영기자 jychu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