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유치를 통해 재기를 노려온 온라인 음악서비스 업체 벅스(대표 박성훈 http://www.bugs.co.kr)가 각종 송사에 휘말리고 있다.
음악 저작권 신탁관리단체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KOMCA·회장 유영건 http://www.komca.or.kr)는 지난 1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협회가 관리해온 음악을 허락없이 사용해온 벅스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금지 가처분신청을 냈다고 밝혔다. KOMCA가 벅스에 소송을 건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KOMCA는 특히 음반사나 음원제작자협회 같은 저작인접권자들이 일부 음반에만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과 달리 벅스가 제공하는 21만여곡 중 90% 가량을 중지시킬 수 있다. KOMCA는 소장 접수를 위해 우선 50곡에 대해서만 가처분신청을 했으며 곧 전체 곡으로 적용범위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벅스는 지난 2002년 8월 KOMCA와 음악저작물 사용계약을 하고 지난해 5월까지는 정상적으로 저작권료를 지불해왔다. 그러나 지난해 10월 매출액의 5%나 가입자 수에 125원을 곱한 금액 중 많은 금액을 지불하는 내용으로 저작권료 징수규정이 개정된 이후 재계약을 하지 않고 있다.
협회에 따르면 1400만 회원을 보유하고 1년에 100억원 가량의 매출을 올리는 벅스는 바뀐 규정에 의거, 저작권료만 200억원을 내도록 돼 있다. 이는 서비스 유료화 없이는 지불하기 힘든 액수이지만 벅스는 아직까지 무조건적인 유료화에 반대하는 입장이어서 문제해결이 쉽지는 않은 상황이다.
한편 한국음원제작자협회(회장 서희덕)도 지난 3월 18일 서울지방법원이 내린 간접강제금 지불 결정에 따라 19일부터 벅스에 대한 강제집행에 들어가는 등 음악단체의 법적 공세가 거세지고 있다. 벅스측은 “투자 희망 기업들은 저작권과 관련한 벅스의 상황을 대부분 파악하고 있어 진행에 차질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진영기자 jychu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