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트장비업체는 앞으로 MPEG4 AVC를 사용하는 특허료로 대당 0.20달러, 콘텐츠제공업체는 동영상 개당 가격의 2%를 특허료로 지불해야 한다. 또 방송사업자는 엔코더당 2500달러를 특허료로 제공해야 한다.
2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동영상압축기술인 MPEG 특허권자들의 모임인 미국 MPEGLA는 최근 MPEG4 AVC에 관한 특허료를 이같이 결정하고 19일 내용을 정보통신기술협회(TTA)측에 통보했다.
이번 결정 내용에 따르면 미국 MPEGLA는 MPEG4 AVC를 사용하는 모든 재생장치와 압축장치는 물론, PPV·VOD를 비롯한 동영상콘텐츠, 유·무료 방송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영역에 걸친 로열티 대당 금액 및 부과비율을 정해놓고 있다. 이에 따라 MPEG4 AVC를 사용하는 장비 제조업체는 물론 인터넷·모바일 콘텐츠 제공업체, 위성 및 케이블 서비스업체 등 서비스 매체들도 모두 로열티 부과 대상이 될 전망이다.
국내에서는 방송·통신 융합 매체인 위성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DMB)와 지상파DMB가 동영상압축기술로 MPEG4 AVC를 채택하고 있으며, 향후 인터넷을 포함한 다수의 매체가 사용할 계획이다.
우선 세트제조업체의 경우 MPEG4 AVC 관련한 인코더, 디코더 및 이를 포함하는 제품의 로열티로 연간 판매 대수를 기준으로 각각 무료(10만대 이하), 0.20달러(10만대∼500만대), 0.10달러(500만대 이상)를 지불해야한다. 즉, MPEG4 AVC가 들어간 모든 하드웨어가 적용대상인 셈이다. 세트제조업체에 대한 로열티는 내년 1월부터 적용되며, 로열티는 업체당 연간 최대 350만달러(2005년∼2006년), 425만달러(2007년∼2008년), 500만달러(2009년∼2010년)를 넘을 수 없다.
눈길을 끄는 부분은 서비스 업체에 대한 로열티다. MPEGLA측은 유료 콘텐츠·서비스 제공업체가 VOD, PPV, 다운로드서비스 등의 형태로 사용자에게 동영상을 제공할시 개당 가격의 2%나 동영상 콘텐츠당 0.02달러를 지불하도록 정했다. 단, 12분짜리 이하 동영상은 무료다. 또한 개당 콘텐츠 판매가 아닌, 가입자를 위한 정액서비스를 하는 경우에는 연간 단위로, 각각 무료(가입자수 10만명 이하), 2만5000달러(10만∼25만명), 5만달러(25만∼50만명), 7만5000달러(50만∼100만), 10만달러(100만이상)을 지불해야 한다.
무료 방송에 MPEG4 AVC를 사용하는 방송국은 초기 방송시스템구축시 구매한 엔코더 수량 대당 2500달러를 일시불로 지불할 수 있다. 연간 지불을 택할 경우 2500달러(시청가능 수신기 보급 10만∼50만 미만), 5000달러(50만∼100만 미만), 1만달러(100만 이상)을 지불해야한다. 단지, 무료 인터넷 방송의 경우 2010년까지 로열티를 부과하지 않을 방침이다. 서비스업체에 대한 로열티는 2006년 1월부터 적용되며, 연간 350만달러(2006년∼2007년), 425만달러(2008년∼2009년), 500만달러(2010년)를 넘을 수 없다.
KTF의 성숙경 변리사는 “무료 방송의 경우 엔코더당 2500달러인데, 엔코더에 대한 해석이 명확하지 않은 등 몇가지 논란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성호철기자 hcsu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