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케이블방송 상향 대역 방식인 ‘전용 DSG(DOCSIS Settop Gateway Only)’ 방식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전용DSG(GSG Only) 방식’이 현 상황에서 법적인 표준으로 인정 받았는지를 놓고 정보통신부와 일부 케이블업체간 논쟁이 일고 있는 것.
씨앤앰커뮤니케이션 등 OOB(Out Of Band)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들은 “케이블방송의 상향 대역 방식 중 ‘전용OOB 방식’과 ‘OOB·DSG 혼합방식’은 정통부 고시에 명시돼있으나 ‘전용DSG 방식’은 아직 반영돼 있지 않다”며 “명확하게 가르자면 디지털미디어센터(DMC)사업자인 BSI가 구축한 전용DSG 방식은 국내 표준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업체 한 관계자는 “정통부 고시인 ‘유선방송설비의 준공검사절차 방법 및 기준’은 이 문제와 관련, TTA의 ‘디지털유선방송송수신정합표준’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며 “TTA의 표준 3.2.5항에서는 ‘닥시스 모뎀만 있는 양방향 네트워크의 경우는 검토 후 제2판에서 포함할 수 있다’고 돼 있다”고 지적했다. 광운대 최성진 교수는 “현행 고시만 놓고 보면 전용DSG는 표준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통부측은 “씨앤앰이나 큐릭스가 오해를 하고 있을 뿐”이라고 일축했다.
정통부 한 관계자는 “정통부 고시 ‘유선방송국 설비 등에 관한 기술 기준’ 38조 2항 2호에 따르면 ‘IP 패킷구조로 전송하는 경우는 단말장치 기술 기준 제5장의 2 유선방송설비에 접속되는 데이터통신용 단말장치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한다”며 “이는 닥시스에 대한 규정으로 DSG·OOB 혼합방식, 또는 전용DSG 방식을 선택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또한 “TTA의 단체 협약이 강제력을 가져 전용DSG 방식을 통해 구축한 케이블업체에 형식 승인을 막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케이블업계 한 전문가는 “정통부가 쉽게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있다”며 “정통부가 지적한 부분은 방송시스템쪽 헤드앤드에 관련돼 있는 조항일 뿐이며 오히려 정통부가 오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성호철기자 hcsu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