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부, 데이콤에 시내전화사업 허가

데이콤이 내년 1월 전국 6대 도시와 수도권 10개 도시에 시내전화 서비스를 제공한다.

 데이콤은 26일 정보통신부로부터 시내전화 사업 허가대상법인으로 선정돼 시내외 전화, 국제전화, 데이터서비스를 일괄 제공하는 종합통신사업자 기반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데이콤은 7월 중 정통부로부터 사업 허가서를 교부받아 10월 기업대상의 시범서비스를 시작으로 내년 1월 본격적인 시내전화사업에 나설 계획이다.

 데이콤은 1단계로 내년에 6대 도시와 수도권 10여개 지역에 시내전화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며, 순차적으로 지역을 확대해 2009년까지 전국 서비스 체계를 구축, 고도화된 가입자망을 기반으로 기업과 가정에 다양한 결합서비스를 제공키로 했다.

 정통부는 앞서 25일 정보통신정책심의위 심의를 거쳐 데이콤, SK텔링크, SK텔레콤 등을 올 상반기 기간통신사업 허가대상법인으로 선정했다. 허가 역무는 데이콤은 시내전화, SK텔링크는 시외전화, SK텔레콤은 위성회선 설비임대 분야다. 정통부는 그러나 지상파 위치기반서비스(LBS) 사업을 신청한 한국위치정보(가칭)의 경우 허가신청요령과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를 한 결과 기준점수(70점)에 미달해 허가대상 법인에서 제외했다.

 이번 기간통신사업자 허가에 따라 시내 전화와 시외전화 사업자는 각각 3개(KT, 하나로통신, 데이콤)와 5개(KT, 데이콤, 온세통신, 하나로통신, SK텔링크)로 늘어나게 됐다.

 <정지연기자 jyjung@etnews.co.kr>